세법에서 사용인이란?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안녕하세요.
독학으로 세법을 공부하고 있는 초보인데, 헛갈리는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법인세법에서 퇴직급여충당금 등을 설정할 때 "사용인"이란 용어가 나오는데, 이게 고용주(경영진)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고용당한 사람(직원)을 의미하는 것인지 헛갈리네요. 어떤 용어 사전에선 고용주라고 하고, 어떤 용어 사전에선 고용당한 사람이라고 하고. 상법에서의 사용인은 또 다른 것 같고요...
고수 분들의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독학으로 세법을 공부하고 있는 초보인데, 헛갈리는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법인세법에서 퇴직급여충당금 등을 설정할 때 "사용인"이란 용어가 나오는데, 이게 고용주(경영진)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고용당한 사람(직원)을 의미하는 것인지 헛갈리네요. 어떤 용어 사전에선 고용주라고 하고, 어떤 용어 사전에선 고용당한 사람이라고 하고. 상법에서의 사용인은 또 다른 것 같고요...
고수 분들의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