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세법상 감가상각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기업회계기준과 비교하면 훨씬 이해하기 쉽니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감가상각은 강제사항입니다. 토지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감가상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 잔존가치와 내용연수 등을 추정하여 적용하도록 합니다.
감가상각비의 과대 또는 과소계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세법에서의 감가상각은 임의사항입니다.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감가상각비의 과대계상에 대해서는 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령에 의해 내용연수, 상각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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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에 제시된 금액들은 모두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손익계산서의 감가상각비 금액들 입니다.
세법에서 흔히 회사계상상각비로도 불립니다.
먼저 세법에 의한 감가상각비한도액을 구해야 합니다.
이 한도액을 구한 다음 회사계상상각비와 비교합니다.
회사계상 감가상각비 > 세법상 감가상각비한도액 : 한도초과
회사계상 감가상각비 < 세법상 감가상각비한도액 : 시인부족
세법상 감가상각비한도액
10,000,000 ÷ 5년 = 2,000,000
세법상 한도액은 2,000,000 입니다.
케이스 1.
매년 1,250,000 씩 감가상각을 했군요.
세법상 한도액은 2,000,000 입니다.
회사계상상각비가 세법상 한도액 보다 적죠?
그럼 괜찮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세법에서는 세금을 어떻게든 많이 거둬들이려고 합니다.
극단적인 예로, 회사가 수익 3,000,000 과 비용으로 감가상각비 1,250,000 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익은 1,750,000 입니다. 여기에 일정 세율을 곱해 세금을 냅니다.
세법에서는 감가상각비로 2,000,000 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익이 300 - 200 해서
1,000,000 입니다. 같은 세율을 곱하서 세금을 산출한다면 전자(비용 1,250,000 을 한 경우)가 세금이
더 많습니다.
세금을 더 낸다는데 세법에서 '안된다' 그러겠습니까? 당연히 문제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케이스1 에서의 세무조정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케이스 2.
세법상 한도액은 2,000,000 인데 2,500,000 을 계상한 경우입니다.
한도액을 초과했군요. 그럼 초과부분은 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손금불산입하지요.
위의 극단적인 예와 이어 말하면 비용이 500,000 더 계상되었으므로 그만큼 이익이 줄어듭니다.
그럼 세금 또한 줄어들겠지요? 그래서 세법에서는 비용을 많이 잡는 것에 엄격한 규제를 둡니다.
감가상각비 또한 마찬가지로 한도액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습니다.
한도를 초과한 500,000 을 손금불산입합니다.
세무조정 :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500,000(손금불산입 유보)
01년부터 04년까지 같은 세무조정이 발생합니다.
05년은 조금 달라지는데요...
01년부터 04년까지 매년 500,000 씩 손금불산입되었습니다. 그럼 총 2,000,000 이 유보되어 있습니다.
05년 세법상 한도액 역시 2,000,000 입니다. 그러나 회사는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기업회계기준으로 04년까지 감가상각하니 장부가액이 0이 되어 감가상각이 끝났습니다.
회사계상상각비 0 < 세법상 한도액 2,000,000 : 시인부족
시인부족액 2,000,000 이 발생합니다.
제가 위에서 언급을 안했습니다만 시인부족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당기 감가상각비에 대한 세무조정은
없습니다. 한도를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이상 세법에서 터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기에 유보잔액이 있을 경우 추인할 수 있습니다.
법 용어라 어려운데, 쉽게 말해 추가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이전에 인정하지 않았던 감가상각비를 이제 추가인정해줄게 란 말입니다.
전기에 매년 500,000 씩 2,000,000 이 유보되어 있습니다.
세법상 한도액은 2,000,000 이므로 전기 유보액 2,000,000 전액 당기에 추인됩니다.
전기에 (손금불산입 유보) 되었으므로 추인이 되면 (손금산입 △유보) 됩니다.
세무조정 : 전기 감가상각비부인액 2,000,000 (손금산입 △유보)
한가지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있는데요, 세법상 기준내용연수입니다.
기업회계기준에서 내용연수는 그 때까지 사용될거다 라고 추정하고 그때까지 감가상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내용연수가 10년이다 그러면 10년동안 감가상각하잖아요.
그러나 세법의 내용연수는 조금 다릅니다.
세법의 내용연수는 상각률을 정하는데 사용되지 그 때까지 감가상각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따라서 케이스1 처럼 세법상 기준내용연수 5년을 초과하여 감가상각을 하여도 한도액만 넘지 않는다면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