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기부금 관련 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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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에서 주어진 내용은요
손익계산서상 기부금 내역이
법정기부금 100
지정기부금 40
대표이사 동창회 5 (장부가 5, 시가 8 )
기타 기부금내역 (이건 손익계산서에 포함이 안된 사항인건가요?)
어음기부금 20
의제기부금 10
---------------------------------------------------------------------
제가 궁금한 내용은 법정 기부금 한도를 구할때 다음과 같이 구하잖아요
당기순이익
+가산조정
-차감조정
----------
차가감소득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이월결손금
-----------
기준소득 x 0.5 = 법정기부금한도
저 당기순이익에는 이미 법정, 지정기부금이 모두 포함된 금액인데
왜 차가감소득에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을 다시 더해주는지 모르겠어요
세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해서 생긴 문제같은데..
이해하기 쉽게 설명부탁드려요..
(각사소득을 구할때 당기순이익에서 법인세를 가산조정해서 다시 구해주는것과 같은 이치인가요?)
그리고
모든 세무조정을 완료한 수 소득금액이 40 이라고 주어졌을때 (이게 당기순이익을 말하는건지...)
차가감소득= 40 + 8 (비지정기부금) -20(어음기부금) - 10 (의제기부금)= 18 이라고 나왔는데
동창회기부금은 시가로 계산되어야 할 금액이 이미 손익계산서에 장부가 5로 계산되어 있으니까
장부가 5를 빼주고 시가 8을 더해줘야 맞는게 아닌가요?
세법 증말 어렵네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혼자 공부할래니 뭔말인지 하나도 모르게써요 ㅠㅠㅠㅠㅠㅠㅠㅠ
많은 답변 부탁드려요~!
문제에서 주어진 내용은요
손익계산서상 기부금 내역이
법정기부금 100
지정기부금 40
대표이사 동창회 5 (장부가 5, 시가 8 )
기타 기부금내역 (이건 손익계산서에 포함이 안된 사항인건가요?)
어음기부금 20
의제기부금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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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궁금한 내용은 법정 기부금 한도를 구할때 다음과 같이 구하잖아요
당기순이익
+가산조정
-차감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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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감소득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이월결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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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소득 x 0.5 = 법정기부금한도
저 당기순이익에는 이미 법정, 지정기부금이 모두 포함된 금액인데
왜 차가감소득에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을 다시 더해주는지 모르겠어요
세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해서 생긴 문제같은데..
이해하기 쉽게 설명부탁드려요..
(각사소득을 구할때 당기순이익에서 법인세를 가산조정해서 다시 구해주는것과 같은 이치인가요?)
그리고
모든 세무조정을 완료한 수 소득금액이 40 이라고 주어졌을때 (이게 당기순이익을 말하는건지...)
차가감소득= 40 + 8 (비지정기부금) -20(어음기부금) - 10 (의제기부금)= 18 이라고 나왔는데
동창회기부금은 시가로 계산되어야 할 금액이 이미 손익계산서에 장부가 5로 계산되어 있으니까
장부가 5를 빼주고 시가 8을 더해줘야 맞는게 아닌가요?
세법 증말 어렵네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혼자 공부할래니 뭔말인지 하나도 모르게써요 ㅠㅠㅠ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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