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 긴급] 국가 납부 세금 관련 문의

[초 긴급] 국가 납부 세금 관련 문의

작성일 2024.04.2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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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표제 관련 하기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1. 개인 사람과 개인 사업자 (면세 사업자,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 가 소득이 있을 시 종합 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을까요? 


2. 1번이 맞다면, 개인 사업자의 경우 직전 연도 1년 동안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 5월 종합 소득세 신고 진행 후 과세 표준에 따라 산출되는 세액을 국가에 최종 납부하는 걸까요?


3. 개인 사람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 소득만 있을 시에도 (회사에서 근무하며 발생되는 소득) 원래는 개인이 직접 5월에 신고를 해야 하지만, 매 월마다 회사로부터 근로 소득세, 지방 소득세, 사회 보험료 (개인 부담 분) 이 원천 징수
되어 회사에서 세금 대 납을 해주고 있고,

원천 징수 의무자 (회사) 에서 연말 정산을 통해 최종 신고 절차를 밟게 되어 연 소득에 대한 최종 세금 납부 액을 산출하여 매 월 기 납부했던 세금과 비교하여 차 액에 대한 환급 또는 추가 납부를 하는 건가요?

이렇게 위와 같이 연말 정산을 하기 때문에 개인 사람은 별도로 종합 소득세 신고 절차가 필요 없는 건가요?

(만약 소득세 중 두 가지 이상 동시 발생되었다면 개인이 직접 5월에 금액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이 있을까요? (큰 항목들만 기재하였습니다.)
 4-1. 근로자 납부 세금 (원천 징수 세액 = 원천 세) : 사회 보험료 직원 부담 분 / 소득세 / 지방 소득세
 4-2. 개인 사업자 납부 세금 (과세 사업자) : 부가가치세 / 종합 소득세 / 사회 보험료 회사 부담 분 / 원천 세
 4-3. 개인 사업자 납부 세금 (면세 사업자) : 종합 소득세 / 사회 보험료 회사 부담 분 / 원천 세
 4-4. 법인 사업자 납부 세금 (과세 사업자) : 부가가치세 / 법인세 / 사회 보험료 회사 부담 분 / 원천 세
 4-5. 법인 사업자 납부 세금 (면세 사업자) : 법인세 / 사회 보험료 회사 부담 분 / 원천 세 


5. 개인 사업자 / 법인 사업자 / 개인 사람 모두 소득이 발생할 시, 소득세라는 것을 납부해야 하는데 
- 개인 사업자가 사업을 통해 소득이 발생했을 때 : 사업 소득에 해당되어 종합 소득세
- 법인 사업자가 사업을 통해 소득이 발생했을 때 : 법인세
- 개인 사람이 근로를 통해 소득이 발생했을 때 : 근로 소득세에 해당되어 종합 소득세

라고 칭하는 건가요?




질문이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최근에 직무를 전환하며 기본 배경 지식이 아무것도 없어.. 이리저리 알고 있는 내용을 기재했는데, 문항 별로 상세한 설명 및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 ㅠㅠㅠㅠㅠ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표제 관련 하기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1. 개인 사람과 개인 사업자 (면세 사업자,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 가 소득이 있을 시 종합 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을까요?

->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는 '과세'되는 소득이 발생한다면 당연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1번이 맞다면, 개인 사업자의 경우 직전 연도 1년 동안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 5월 종합 소득세 신고 진행 후 과세 표준에 따라 산출되는 세액을 국가에 최종 납부하는 걸까요?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 및 인적용역 제공에 대한 사업소득자인지 여부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일반적인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과세기간 (1월 1일 ~ 12월 31일) 동안 발생한 사업소득을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확정신고를 합니다.

계속사업자인 경우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전년도 납부세액의 50%)을 하기에 환급 및 환수 여부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해야 알 수 있습니다.

3. 개인 사람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 소득만 있을 시에도 (회사에서 근무하며 발생되는 소득) 원래는 개인이 직접 5월에 신고를 해야 하지만, 매 월마다 회사로부터 근로 소득세, 지방 소득세, 사회 보험료 (개인 부담 분) 이 원천 징수 되어 회사에서 세금 대 납을 해주고 있고,

원천 징수 의무자 (회사) 에서 연말 정산을 통해 최종 신고 절차를 밟게 되어 연 소득에 대한 최종 세금 납부 액을 산출하여 매 월 기 납부했던 세금과 비교하여 차 액에 대한 환급 또는 추가 납부를 하는 건가요?

이렇게 위와 같이 연말 정산을 하기 때문에 개인 사람은 별도로 종합 소득세 신고 절차가 필요 없는 건가요?

-> 정확하게는 '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연말정산 신고외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요치 않습니다.

질문자가 작성한 것 처럼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신고 의무자는 사업주 혹은 고용주에게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신고시 소득 및 세액공제 항목을 빠뜨려 환급을 제대로 받지 못했거나 혹은 공제 대상이 아닌 항목들을 적용하여 과다공제를 받았다면 수정신고는 할 수 있습니다만...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신고를 수정신고하는 형태 혹은 경정청구하는 형태입니다.

(만약 소득세 중 두 가지 이상 동시 발생되었다면 개인이 직접 5월에 금액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확하게는... 과세기간 동안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사업소득 및 기타 소득이 중복으로 발생한다면...

근로소득에 대해 기업 혹은 회사에서 신고 완료한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 내역과 사업 및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 입니다.

4.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이 있을까요? (큰 항목들만 기재하였습니다.)

4-1. 근로자 납부 세금 (원천 징수 세액 = 원천 세) : 사회 보험료 직원 부담 분 / 소득세 / 지방 소득세

4-2. 개인 사업자 납부 세금 (과세 사업자) : 부가가치세 / 종합 소득세 / 사회 보험료 회사 부담 분 / 원천 세

-> 아마도 개인사업자가 고용한 직원에 대한 회계처리 관련 문의인 듯 합니다.

만약 직원을 4대보험 적용 상용근로자가 아닌 사업자 번호가 없는 인적용역제공에 대한 사업소득자로 고용하였다면 수입금액의 3.3%를 원천징수 합니다만... 사회보험료는 지역가입자로 해당 사업자(직원) 부담입니다.

4-3. 개인 사업자 납부 세금 (면세 사업자) : 종합 소득세 / 사회 보험료 회사 부담 분 / 원천 세

4-4. 법인 사업자 납부 세금 (과세 사업자) : 부가가치세 / 법인세 / 사회 보험료 회사 부담 분 / 원천 세

4-5. 법인 사업자 납부 세금 (면세 사업자) : 법인세 / 사회 보험료 회사 부담 분 / 원천 세

-> 통상적인 세무 관련 신고에 대한 확인이라면 맞습니다.

5. 개인 사업자 / 법인 사업자 / 개인 사람 모두 소득이 발생할 시, 소득세라는 것을 납부해야 하는데

- 개인 사업자가 사업을 통해 소득이 발생했을 때 : 사업 소득에 해당되어 종합 소득세

- 법인 사업자가 사업을 통해 소득이 발생했을 때 : 법인세

- 개인 사람이 근로를 통해 소득이 발생했을 때 : 근로 소득세에 해당되어 종합 소득세

라고 칭하는 건가요?

-> 법인은 법인세... 사업 소득은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신고... 이렇게 구분하는게 편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를 근로소득세 확정신고라고 명칭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결국 모두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나 유형에 따라 신고 기간 및 절차, 방법, 내용 등이 다를 뿐입니다.

질문이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최근에 직무를 전환하며 기본 배경 지식이 아무것도 없어.. 이리저리 알고 있는 내용을 기재했는데, 문항 별로 상세한 설명 및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 ㅠㅠㅠㅠㅠㅠ

->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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