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도움 요청] 법인 사업자 부가세 신고 문의

[긴급 도움 요청] 법인 사업자 부가세 신고 문의

작성일 2024.05.0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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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표제 관련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리 오니, 전문가 님들의 상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저희는 현재 23년 11월 1일 설립되어, 현재 대표 1명 / 직원 (본인 1명) 총 2명으로 운영 중인 법인 사업자입니다. 


부가세의 경우, 보통 1기 (1/1~6/30) 와 2기 (7/1~12/31) 반기 별로 1년에 2번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저희는 법인 회사이기 때문에 1기 예정 신고 (1/1~3/31 기간의 매출에 대하여 4/1~4/25 중 신고 필요), 2기 예정 신고 (7/1~9/30 기간의 매출에 대하여 10/1~10/25 중 신고 필요) 가 의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1. 법인 사업자는 괄호 안의 경우 제외 하고 서는 예정 신고가 의무인 것 맞는 거죠? (직전 과세 기간의 수입이 1억 5 천 만원 이하일 경우 예정 신고를 하지 않고 개인 사업자와 동일하게 예정 고지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대체된 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2. 그렇다면 예정 신고의 경우, 3개월 기간에 대한 실제 매출과 매입을 비교하여 
확정 세액을 산출 하는 거 맞죠? (대략적인 세액 산출이 아닌)


3. 하기와 같이 개별 경우의 수로 생각해보았는데, 맞을까요?
    EX) 1기 예정 신고 (1/1~3/31) 및 1기 확정 신고 (1/1~6/30) 

  3-1. 예정 신고 시 매출 세액 > 매입 세액일 경우 : 차 액만큼 세금 납부 (4/1~4/25 이내 신고 및 납부) 하고, 확정 신고 시 6개월 기간 동안 매출 세액 > 매입 세액일 경우 예정 신고 시 납부했던 세액 만큼을 차감한 잔액만 납부 

  3-2. 예정 신고 시 매출 세액 > 매입 세액일 경우 : 차 액만큼 세금 납부 (4/1~4/25
이내 신고 및 납부) 하고, 확정 신고 시 6개월 기간 동안 매출 세액 < 매입 세액일 경우, 예정 신고 시 납부했던 세액을 추가로 얹어서 환급 

  3-3. 예정 신고 시 매출 세액 < 매입 세액일 경우 : 차 액만큼 세금을 이월 시키고, 확정 신고 시 6개월 기간 동안 매출 세액 > 매입 세액일 경우, 예정 신고 시 이월 시킨 세액 만큼을 차감 진행   

  3-4. 예정 신고 시 매출 세액 < 매입 세액일 경우 : 차 액만큼 세금을 이월 시키고, 
확정 신고 시 6개월 기간 동안 매출 세액 < 매입 세액일 경우, 예정 신고 시 이월 시킨 세액 만큼을 추가로 얹어서 환급 


4. 부가세 예정 신고와 부가세 예정 고지의 차이점이 뭔가요?


문항 별로 별도로 세부적인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특히 3번의 경우 케이스 별로
확인 부탁 드립니다) 

잘 부탁 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

1. 법인 사업자는 괄호 안의 경우 제외 하고 서는 예정 신고가 의무인 것 맞는 거죠? (직전 과세 기간의 수입이 1억 5 천 만원 이하일 경우 예정 신고를 하지 않고 개인 사업자와 동일하게 예정 고지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대체된 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 원치직으로..의무 괄호안의 말이 맞습니다

2. 그렇다면 예정 신고의 경우, 3개월 기간에 대한 실제 매출과 매입을 비교하여

확정 세액을 산출 하는 거 맞죠? (대략적인 세액 산출이 아닌)

매출세금계산서의 세액과 매입세금계산서의 세액 의 차이가 납부세액 (비교하는거 아님)

매출부가세-매입부가세=납부부가세

3. 하기와 같이 개별 경우의 수로 생각해보았는데, 맞을까요?

EX) 1기 예정 신고 (1/1~3/31) 및 1기 확정 신고 (1/1~6/30)

1기예정 =>1~3월

1기확정 => 4~6월 (예정의 누락된매입세금계산서가 있으면 반영)

2기예정 => 7~9월

2기확정 => 10~12월

3-1. 예정 신고 시 매출 세액 > 매입 세액일 경우 : 차 액만큼 세금 납부 (4/1~4/25 이내 신고 및 납부) 하고, 확정 신고 시 6개월 기간 동안 매출 세액 > 매입 세액일 경우 예정 신고 시 납부했던 세액 만큼을 차감한 잔액만 납부

2)번답이 기본.. 질문답은 부가세 신고 안하는 예정고지를 받았을때 신고안하고 4월에 납부 7월에 납부세액에서 4월에 납부한거 빼고 신고

1기예정-기본신고 납부 예정고지일경우 선납부

1기확정-기본신고 이며 예정고지인경우 1~6월분을 신고하며 납부할세액에서 납부한 세금 빼고 납부 차액이 마이너스면 환급

표처럼.. 선납하고 확정때.. 정산하는것

납부할금액이 납부한금액보다 작으면 차액은 빨간색처럼 환급.

4. 부가세 예정 신고와 부가세 예정 고지의 차이점이 뭔가요?

예정신고-예정에도 신고해라

예정고지-예정에 신고하지말고 미리 고지해줄테니 선납하고 확정때 정산해서 조금만 내던지 돌려받던지 해라

즉 신고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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