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세금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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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형태는 아래와 같습니다. 카자흐스탄현지업체(A) → 한국기업(B) → 한국기업(C) → 카자흐스탄내 공사현장(D)
B가 A에게 물품을 구매하여 C에게 납품을 하고 C는 D에 납품을 합니다.
여기서 물품의 이동은 카자흐스탄에서 카자흐스탄으로 이동됩니다.
그리고 B와 C는 한국에 있는 기업입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B와C는 한국기업으로 실질적인 B와C에서 발생되는 수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을하여 카자흐스탄 당국에 납부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B와C는 한국기업으로 발생되는 수익에 대한 법인세는 한국에 납부를 하겠지요.
그런데, 카자흐스탄 법이 원래 그런건지 발생되는 수익에 20%의 법인세를 내야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B가 C에게 판매하는 판매금액에 20%를 법인세원천을 한다는 말도 있더군요.
그럼 금액이 엄청 커지게 됩니다.
위 방법말고 물품대와마진을 구분하여 마진(수익)에 20% 법인세 원천을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원가 공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카자흐스탄 세금 #카자흐스탄 자동차 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