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일시적 1가구 2주택 세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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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리오니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남부 지역에서 다세대 빌라에 9년 넘게 거주하고 있습니다. 가족은 세자녀를 포함 5식구입니다. 올해 7월에 서울 북부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 받아 입주할 예정입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빌라는 새로운 주인을 만날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달에 계약은 체결을 하였으나, 매수자분이 거주하시던 전세집이 아직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로 계약 만료일인 9월초까지는 잔금을 치루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제가 현재 살고 있는 다세대 빌라가 저가이고, 거주 기간이 오래되어 양도세가 없을 것이라 들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7월에 아파트로 입주를 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 취득세 등을 진행하게 되면, 정말 2주택자가 되는게 아닌가요? 그렇다면 기존 다세대 빌라를 9월에 잔금을 치루는 경우 제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발생하는 걸까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