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법인 사업자 부가세 신고 관련 문의

[긴급] 법인 사업자 부가세 신고 관련 문의

작성일 2024.04.30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안녕하세요,표제 관련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리 오니, 전문가 님들의 상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저희는 현재 23년 11월 1일 설립되어, 현재 대표 1명 / 직원 (본인 1명) 총 2명으로 운영 중인 법인 사업자입니다. 

부가세의 경우, 보통 1기 (1/1~6/30) 와 2기 (7/1~12/31) 반기 별로 1년에 2번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저희는 법인 회사이기 때문에 1기 예정 신고 (1/1~3/31 기간의 매출에 대하여 4/1~4/25 중 신고 필요), 2기 예정 신고 (7/1~9/30 기간의 매출에 대하여 10/1~10/25 중 신고 필요) 가 의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1. 실제 확정 세액은 1기 / 2기 확정 신고 때 정해지는데, 예정 신고라는 것이 세금이 확정되기 전에 3개월 치 분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먼저 납부하는 것인가요?
 -> 한 번에 많은 세금을 몰아서 낼 경우 회사 자금 운용에 부담이 갈 수 있고, 나라에서도 국세를 미리
     확보하기 위함 

2. 1번이 맞 다면, 예정 신고 때의 납부 세액은 어떻게 계산 되는 걸까요?

3. 그렇다면 확정 신고 때에는 6개월 치에 대한 세액을 확정 짓고, 그 금액에서 예정 신고 때 납부했던 세액만큼을 차감하여 최종 정산 되는 건가요?



문항 별로 별도로 세부적인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잘 부탁 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의 예정신고는,

대략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1~3월(또는 7~9월)에 대하여 정확하게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전반기를 예로 들면,

개인사업자의 경우, 1~6월분을 계산하여 신고납부 하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1~3월분 / 4~6월분 3개월씩 신고납부 하는 것입니다.

3개월분의 매출매입을 계산하여, 납부액이 있다면 납부를 하여야 하고

만약 매입이 더 클 경우, 그 금액은 이월되어 4~6월 확정신고시 납부액에서 차감되겠습니다.

(예정신고기간에 환급액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이월이 되며, 조기환급 대상의 내용이 있을시에만

실제로 환급을 해 줍니다(고정자산매입이나 영세율수출))

그리고,

예외적으로 법인의 경우, 직전과세기간의 수입이 1억5천만원이 안될 경우

예정신고(4월25일, 10월25일)를 하지 않고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고지금액을 납부할 수 있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실 경우

기장을 하고 있는 세무사사무실에 문의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

부가세신고관련질문드립니다

... (사업자 등록증도(일반 사업자로 2개) 부가세 신고 관련 몇 가지 질문 드립니다. 첫... 사업장(법인, 개인)의 기장을 담당하는 세무사가 있으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관련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관련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개업초 사업자 신용카드를 등록하지... 찾기어려우시면 홈택스 문의하시구요 아니면 세무사사무실 신고의로하시면 될거...

법인사업자 1기예정 폐업시 부가세...

... 있어 문의 드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위원...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하는 부가세신고는 확정신고입니다.

법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관련...

법인사업자 부가세 중에서 예정신고와 확정신고가 있던데 두 개의 차이를 잘... 필요하시면 경우, 아래 전화 or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 주시면 무료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법인부가세 신고와 결산관련 문의

문의드립니다. 9월달에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업체입니다. 실수로 3분기 부가세 신고를 못했습니다. 매출은 0 매입은 4400원입니다. 지금이라도 3분기로 신고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