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개인사업자 직원 급여 지급 후 세금 신고 등

1인 개인사업자 직원 급여 지급 후 세금 신고 등

작성일 2024.04.10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안녕하세요

1인 개인사업을 운영하면서 24.2에 직원 1명을 채용하였고 24.3.4에 급여를 지급하였는데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직원 월 근무 일수는 유동적이며, 급여는 월 매출액에 비례하여 지급하였습니다.

1. 직원 채용시 4대 보험 가입을 안했는데 반드시 해야하나요?

2. 세후 급여를 어떻게 줘야할지 몰라서 급여 지급시 총 지급액에서 3.3%를 떼고 지급했는데 문제가 없나요?
문제가 없다면 급여 지급에 대해 어떤 세금 신고를 해야하고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Ex) 총 지급액이 200만원이면 3.3%를 뗀 1,934,000원 지급하였음.

3. 직원 급여 지급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이상 질의 드립니다!


#1인 개인사업자 세금 #1인 개인사업자 비용처리 #1인 개인사업자 4대보험 #1인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1인 개인사업자 차량 #1인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1인 개인사업자 국민연금 #1인 개인사업자 고용보험 #1인 개인사업자 의료보험 #1인 개인사업자 산재보험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지식IN 상담 세무사 안동민 입니다.

1. 직원 채용시 4대 보험 가입을 안했는데 반드시 해야하나요?

답변) 근무일수가 유동적이며, 매출액에 비례하여 지급한다면,

근무자를 프리랜서로 보아, 4대보험은 신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세후 급여를 어떻게 줘야할지 몰라서 급여 지급시 총 지급액에서 3.3%를 떼고 지급했는데 문제가 없나요?

답변) 프리랜서에 해당된다면, 급여액의 3.3%를 제하고 주시면 됩니다.

문제가 없다면 급여 지급에 대해 어떤 신고를 해야하나요?

Ex) 총 지급액이 200만원이면 3.3%를 뗀 1,934,000원 지급하였음.

답변) 홈택스에서 원천세(=인건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신고 방법은 에서 "원천세 신고방법"으로 검색해보십시요.

3. 직원 급여 지급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직원 급여를 지급하고 원천세(=인건비) 신고를 하고, 장부에 이를 반영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 받습니다.

https://blog.naver.com/tingue79

1인 개인사업자 직원 1인 등록 4대보험...

안녕하세요~^^ 1인 개인사업자 직원 1인 등록 4대보험 문의 좀... 납입 실제로 육아휴직으로 돌입하는것에 문제가 없을까요? 3. 급여는 220~300 정도 사이로 신고하고 실수령...

개인사업자 직원급여 신고 및 지출 증빙...

... 저에게 지급(세금계산서 발행) -> 제가 거기서 수수료를 떼어... 4.개인 사업자인데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부가세를 6월에 신고하는게 맞나요? 5.직원들 인건비 신고를 하려면...

1인 개인사업자 4대보험 직원

... 1인 개인사업자입니다. 8월달에 한달동안 직원이 필요할 것... 그 이후 , 급여대장 작성 급여 지급 후 원천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또 이 연말정산 해야할 일이...

일용직 또는 직원 채용 , 급여 경비

... 저는 1인 개인사업자입니다. 현장 일을 직접 뛰면서... 그간 신고없이 현금 지급해왔던 인건비, 이를 직원이나 일용직 채용으로 매입, 지출증빙 해서 세금폭탄?? 좀...

개인사업자 직원 급여 신고

개인사업자를 낸지 얼마 안돼서 세금이나 급여에 관련하여 아무것도 모르겠네요 1~2개월정도 계약직으로 직원이... 원천세 신고 및 간이지급명세서와 1년짜리 지급명세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