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개인사업자 직원 급여 지급 후 세금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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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인 개인사업을 운영하면서 24.2에 직원 1명을 채용하였고 24.3.4에 급여를 지급하였는데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직원 월 근무 일수는 유동적이며, 급여는 월 매출액에 비례하여 지급하였습니다.
1. 직원 채용시 4대 보험 가입을 안했는데 반드시 해야하나요?
2. 세후 급여를 어떻게 줘야할지 몰라서 급여 지급시 총 지급액에서 3.3%를 떼고 지급했는데 문제가 없나요?
문제가 없다면 급여 지급에 대해 어떤 세금 신고를 해야하고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Ex) 총 지급액이 200만원이면 3.3%를 뗀 1,934,000원 지급하였음.
3. 직원 급여 지급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이상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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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원 채용시 4대 보험 가입을 안했는데 반드시 해야하나요?
2. 세후 급여를 어떻게 줘야할지 몰라서 급여 지급시 총 지급액에서 3.3%를 떼고 지급했는데 문제가 없나요?
문제가 없다면 급여 지급에 대해 어떤 세금 신고를 해야하고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Ex) 총 지급액이 200만원이면 3.3%를 뗀 1,934,000원 지급하였음.
3. 직원 급여 지급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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