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직원급여 신고 및 지출 증빙 질문

개인사업자 직원급여 신고 및 지출 증빙 질문

작성일 2023.05.0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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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급하게 사업자를 내고 사업을 하게 되어 세금 신고에 대해 무지하여 질문 드립니다.

일단 제 사업장은 직원들은 프리랜서 이며, 본청회사로 부터 일을 받아 제 직원들이 일을 하면 건별로 본청에서 저에게 지급(세금계산서 발행) -> 제가 거기서 수수료를 떼어 직원들에게 지급 입니다 예를들어 본청에서 1000만원이 정산되면 제가 약 100만원 소득 나머지 직원들 임금입니다.

작년 12월에 개업하여 현재까지 매출로만 6천만원 정도 발생하였는데(순이익 10프로 미만) 제가 직원들 임금 신고를 한번에 하는줄 알고 지금까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1.지금이라도 신고가 가능 한지.

2지금 까지 내역 지금 신고 가능하가면 페널티는 어떤것이 있는지

3.만약에 신고가 안된다면 매출 6천만원에 대한 지출내역이 없으니 저의 소득으로 잡혀 소득세가 올라가게 되는지

4.개인 사업자인데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부가세를 6월에 신고하는게 맞나요?

5.직원들 인건비 신고를 하려면 필요한 정보(ex신분증)

6.이런 부분들 세무사에 맡길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세무사에서 무엇무엇 담당 해주는지,또 비용은 대략 어느정도 인지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밤이슬이입니다.

답변상 질문을 일부 편집하였으므로 양해를 바랍니다.

1. 지금이라도 신고가 가능한지.

—> 물론 기한이 지나도 신고 가능합니다.

2. 지금까지 내역 지금 신고 가능하다면 페널티는 어떤 것이 있는지

—> 원천징수 불성실가산세로 미납부세액의 3% + 미납부일수 1일당 2.2/10000(연 8.03%) 및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약간 등의 가산세가 있습니다.

3. 만약에 신고가 안된다면 매출 6천만원에 대한 지출내역이 없으니 저의 소득으로 잡혀 소득세가 올라가게 되는지

—> 이체지급한 경우 미신고 등에 대한 가산세는 물더라도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4. 개인사업자인데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부가세를 6월에 신고하는게 맞나요?

—>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일반적으로 1~6월분을 7/1~7/25에 신고납부합니다.

5. 직원들 인건비 신고를 하려면 필요한 정보(ex신분증)

—> 필요한 개인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입니다.

6. 이런 부분들 세무사에 맡길 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세무사에서 무엇무엇 담당 해주는지, 또 비용은 대략 어느 정도인지

—> 주업무 : 기장대리(유료), 부수업무(대부분 서비스) : 원천세신고 및 4대보험, 연말정산, 부가세신고, 소득세신고, 연말정산 및 원천징수영수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등입니다. 수수료는 세무사별로 차이가 있으며 필요시 직접 상당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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