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일용직 또는 직원 채용 후, 급여 경비 등

개인사업자 일용직 또는 직원 채용 후, 급여 경비 등

작성일 2020.06.1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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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1인 개인사업자입니다.
현장 일을 직접 뛰면서 사무업무까지 홀로 해온지, 6년차가 되었습니다.
공단, 공장, 중공업, 발전소 등 현장 출장을 가서 일도 하고 자재를 제작해서 납품도 하고 있습니다., 1인 사업자인 관계로 6년간 숙식비/차량/일용직 인건비 등에 대해서는 전액 종소세 지출증빙 없이, 그리고 부가세 혜택 등을 전혀 받지못해, 이제 월 2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일용직 또는 정규직 1명만이라도 채용해서 차량운행 유류세 부가세, 인건비 신고, 직원 숙식비, 출퇴근 차량지원 등등 할려고 합니다.
인건비는 그동안 일용직하는 작업자에 월평균 150~200만원(월10~15일간, 일금 15만원) 소득신고 없이 현금처리 해왔습니다.
회계사무소 월 수수료 줘가며 운영할 처지가 못되어서.. ㅜ
그래서 앞으로도 현장일 뛰며, 국세부분 챙겨보려고 합니다만, 무지하여 몇가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1. 1인 일용직 채용하여, 월 200만원 이내의 인건비 지급 시, 원천세?갑근세? 이런건 어떻게 처리하고 신고는 어찌해야하는건가요? ㅜㅜ 그리고 개인차량 출퇴근 지원 및 현재 회사명이 아닌 제 개인명의의 스타렉스 5밴(출장작업 및 납품), 직원 숙식비 등은 또 어떻게 신고 처리하는건가요?

2. 1번 일용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월 200만원의 고정 급여로 정할 시에는 일용직으로 채용하는것과 제가 회사대표로써 일용직, 정규직 어느쪽으로 채용등록하는것이 지출증빙 및 세금감면 혜택을 보기에 유리한가요? 예를들어 일용직은 4대보험 중, 2개만 넣으면 되고, 정규직은 4대보험 다 넣어야하니 제 입장에서는 더 많은 비용이 드는거죠? 그 외, 또다른 사항이 있나요?

3. 제 명의 차량을 직원이 출장작업, 납품으로 이용할경우, 회사명으로 차량을 재등록하고, 보험도 재가입 또는 가입사항변경 해야하나요?

너무 모르다보니, 질문이 길었습니다.
매달 고정적인 수입이 아니라, 변동이 크고, 매입은 매출에 비해 10~20프로 채 되지않아, 그간 신고없이 현금 지급해왔던 인건비, 이를 직원이나 일용직 채용으로 매입, 지출증빙 등 해서 세금폭탄?? 좀 대비하려 합니다.

부디 도움주시길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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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세무지원센터 송회계사입니다

답변드립니다.

1. 1인 일용직 채용하여, 월 200만원 이내의 인건비 지급 시, 원천세?갑근세? 이런건 어떻게 처리하고 신고는 어찌해야하는건가요? ㅜㅜ 그리고 개인차량 출퇴근 지원 및 현재 회사명이 아닌 제 개인명의의 스타렉스 5밴(출장작업 및 납품), 직원 숙식비 등은 또 어떻게 신고 처리하는건가요?

- 원천세신고는 매달 홈택스를 통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신고하시고 납부하시면 되고 그외에도 지급명세 제출, 연말정산까지 다 하셔야 비용인정이 되십니다.

출퇴근 경비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이기 때문에 급여 지급 시 추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스타렉스는 어떤 부분을 이야기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직원 숙식비는 회사 카드등으로 결제하시고 경비처리 하시면 됩니다.

2. 1번 일용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월 200만원의 고정 급여로 정할 시에는 일용직으로 채용하는것과 제가 회사대표로써 일용직, 정규직 어느쪽으로 채용등록하는것이 지출증빙 및 세금감면 혜택을 보기에 유리한가요? 예를들어 일용직은 4대보험 중, 2개만 넣으면 되고, 정규직은 4대보험 다 넣어야하니 제 입장에서는 더 많은 비용이 드는거죠? 그 외, 또다른 사항이 있나요?

- 지금 고용하시려는 형태가 일용직이 아니라 정규직입니다.

계약을 어떤 형식으로 하더라도 계속 근로를 하면 정규직입니다.

일용직도 4대보험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하루 이틀 일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3. 제 명의 차량을 직원이 출장작업, 납품으로 이용할경우, 회사명으로 차량을 재등록하고, 보험도 재가입 또는 가입사항변경 해야하나요?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명의로 차량등록을 하는 것이지 회사명으로 따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모르다보니, 질문이 길었습니다.

매달 고정적인 수입이 아니라, 변동이 크고, 매입은 매출에 비해 10~20프로 채 되지않아, 그간 신고없이 현금 지급해왔던 인건비, 이를 직원이나 일용직 채용으로 매입, 지출증빙 등 해서 세금폭탄?? 좀 대비하려 합니다.

통상 본인돈으로 납부하는 경욱가 많지는 않습니다.

- 최대한 경비지출 통제하시고 증빙을 철저히 챙기셔야 합니다.

특히 인건비는 추후 4대보험 폭탄도 가능하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세무 수수료가 1년에 백만원이 안되는 금액이실 겁니다.

신고 잘못하셔서 가산세만 수백만원 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잘 고려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다시 문의 바랍니다

(카카오톡 -> "송회계사" 검색 후 친구추가 하시면 언제든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기간 무상으로 세무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작하시는 사업 안정적으로 성장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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