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직원 급여 신고

개인사업자 직원 급여 신고

작성일 2021.06.1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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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를 낸지 얼마 안돼서 세금이나 급여에 관련하여 아무것도 모르겠네요


1~2개월정도 계약직으로 직원이 필요한 상황인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그냥 계약기간만 명시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급여 신고는 어디서 어떻게 하는건가요..ㅠㅠ


매달 하는게 있다는것 같기도 하고 정기 신고가 있다는것 같기도 하고


원천세는 근로소득세 4대보험 등등


도저히 모르겠네요


자세히 설명 부탁드려요


아 그리고 4대보험이 아니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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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직원이 프리랜서 직원인지 계약직 4대보험 직원인지 일용직 직원인지 단기근로자인지 등등 나누셔야 하고요,

고용 산재만 드는건 일반적으로 일용직이나, 일용직도 한달이상의 경우 4대보험 전부를 들어야 합니다.

이에 따래 4대보험 인건비 신고 등이 다 달라지겠지요

4대보험 신고외에도 원천세 신고 및 간이지급명세서와 1년짜리 지급명세서 제출 등을 하셔야 합니다. 인건비 신고가 발생한다면 생각보다 챙기실 것이 많습니다.

제때 신고 안하시면 가산세 및 과태료 등 패널티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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