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직원 첫고용 급여 지급 후 홈택스 신고하기

개인사업자 직원 첫고용 급여 지급 후 홈택스 신고하기

작성일 2021.09.0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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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직원 첫고용 급여 지급 후 홈택스 신고하는 방법을 상세하게 알고싶은데요

직원의 급여가 523,000원이고 6월1일부터 4대보험가입하여서 매달 25일에 현금지급했습니다.
이렇게 지급한 후의 절차 어떻게 무엇무엇을 신고해야되나요?
직원 고용 후 임금만 지불했지 신고같은거 한번도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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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일단, 이미 신고기한을 다 지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원천세를 떼신 후 지급일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를 하셨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용근로자라면 반기별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했어야 합니다.

1-6월은 이미 제출기한이 지났으니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시겟네요.

추가로 1년치를 한번에 합하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하며 근로자는 이때 연말정산까지 해주어야 합니다.

해당 지급명세서 미제출시 역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4대보험도 나중에 보수총액 신고등 여러 의무가 있으니 미리 미리 체크해두시는게 중요합니다.

그 외 기장문의는 제 사진을 누르고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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