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된 토지 수용보상금

압류된 토지 수용보상금

작성일 2024.03.2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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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되어 있는 토지가 공익사업수용으로 사업시행자에게 넘어갔고, 채무자는 근저당,압류를 해제할 여력이 없을경우 수용보상금은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 입장에서 보상금을 받으려면 공탁을 걸어야하는건지. 4순위 일경우는 어떻게 받게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압류된 토지 건축허가

토지수용보상금 중 담보물권자의 채권을...

저는 甲에 대한 대여금 1,000만원의 채권으로 甲소유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면서 압류될 채권의 범위를 선순위로 설정된...

토지수용 보상금과 2순위 근저당권자

2순위로 근저당5천만원을 설정해 둔 토지수용되어 보상금이 확정되었습니다. 토지... 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로 위 근저당권에 기해서 보상금압류절차를 밟아 두어야 합니다.

대상토지수용되어 수용금이...

... 대상청구권 행사로서 수용보상금청구권에 대해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4. 사업시행자는 대상토지를 포함한 피고 토지 전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저당권 설정토지수용보상금에...

...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제가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민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