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저당권자이면 수용된 토지의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해 우선변제 받을 수...

* 근저당권자이면 수용된 토지의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해 우선변제 받을 수...

작성일 2021.12.1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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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돈을 빌려준 사람이 소유한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토지가 수용되었다는 말을 들었고 근저당권을 받은 사실을 얘기하면서,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했는데 이미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해서 배당이 다 끝났다고 하면서 돈을 줄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근저당권까지 받은 사람인데도 수용보상금에 대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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