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보상금을 얻은 토지소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청구 할 수 있나요?

토지수용보상금을 얻은 토지소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청구 할 수 있나요?

작성일 2022.01.2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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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지인이 갖고 있던 토지에 근저당권까지 설정받았습니다. 갚아야 할 날짜를 지난지 오래지만, 그동안 근저당권이 있는 것을 보고 기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미 그 토지는 수용이 되었는데도 저에게 말해 주지 않았고, 토지수용보상금까지 받아서 다 썼다고 합니다. 저는 근저당까지 설정한 채권자인데,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아서 쓴 채무자에게 토지수용보상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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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둘 다 가능한가요? 2.... 각 청구할 수 있고, 대지소유자인 국가는 지상권의 부담을... 있는 토지를 공유자 1인인 사인이 공유토지의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