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보상금 중 담보물권자의 채권을 공제한 잔액에 대한 압류의 효력

토지수용보상금 중 담보물권자의 채권을 공제한 잔액에 대한 압류의 효력

작성일 2018.01.1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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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甲에 대한 대여금 1,000만원의 채권으로 甲소유 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면서 압류될 채권의 범위를 선순위로 설정된 乙의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하였는데, 근저당권자인 乙은 근저당권등기만을 믿고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7조 단서에 의한 압류 등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乙의 근저당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해서만 미치는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민법에서 질권의 물상대위에 관하여, 질권은 질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민법 제342조), 이 규정을 저당권에 준용하고 있습니다(민법 제370조). 또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도,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수용되거나 사용된 경우 그 담보물권은 그 목적물의 수용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받을 보상금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지만, 그 보상금이 채무자에게 지급되기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그리고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방법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민법 제370조, 제342조 단서가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의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물상대위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전함과 동시에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않으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이미 제3자가 압류하여 그 금전 또는 물건이 특정된 이상 저당권자가 스스로 이를 압류하지 않고서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일반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나, 그 행사방법은 민사집행법 제273조에 의하여 담보권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것이거나,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물상대위권행사에 나아가지 아니한 채 단지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담보물권등기가 된 것만으로는 그 보상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으며,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행사에 나아가지 아니하여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이상, 다른 채권자가 그 보상금 또는 이에 관한 변제공탁금으로부터 이득을 얻었더라도 저당권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46756 판결).
그러므로 이것을 고려하여 일반채권자가 부동산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을 하면서 피전부채권의 표시에서 담보물권자의 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피전부채권으로 하였으나, 담보물권자가 담보채권에 따른 채권압류 등을 하지 않았을 경우, 그 채권압류 및 전부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 문제되는데, 이에 관련된 판례를 보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피전부채권의 표시를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부동산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청구채권 중 그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담보목적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중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으로 하고 있는 경우,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압류 및 전부된 채권은 가등기담보권자가 구 토지수용법 제69조(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7조) 소정의 압류를 하였는지에 관계없이 그 명령의 문면자체가 표현하고 있는 바에 따라 그 손실보상금에서 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액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 가등기담보권자가 위 규정에 따른 채권압류 등을 한 경우에는 위 손실보상금에서 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되는 가등기담보권자의 채권액을 공제한 금액이 압류 및 전부되지만 그러한 압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등기담보권자의 채권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이 압류 및 전부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3다48458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귀하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은 담보물권자의 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에 한하여 미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 위 답변은 주어진 사실관계에 기초한 법률적 의견이며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세요. 자세한 상담은 전국 130개 공단사무소 방문상담, 국번없이 132 전화상담 등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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