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가압류 토지보상금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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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세무서랑 구청이랑 농협에서 압류가 들어왔는데 토지가 수용이 되었습니다.
보상금은 저에게 지급이 안되고 법원에 공탁 될 거라는데 그렇게 되면 제가 받을수 있는 돈은 없는건가요?
만약 보상금이 세무서랑 구청에게 간다고 하면 토지에 먼저 압류 잡은 세무서가 돈을 다 가져가나요?(보상금 보다 세무서에 걸린 금액이 더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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