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가압류 토지보상금 공탁

압류, 가압류 토지보상금 공탁

작성일 2022.03.08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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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세무서랑 구청이랑 농협에서 압류가 들어왔는데 토지가 수용이 되었습니다. 

보상금은 저에게 지급이 안되고 법원에 공탁 될 거라는데 그렇게 되면 제가 받을수 있는 돈은 없는건가요? 

만약 보상금이 세무서랑 구청에게 간다고 하면 토지에 먼저 압류 잡은 세무서가 돈을 다 가져가나요?(보상금 보다 세무서에 걸린 금액이 더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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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세무서에서 압류를 한 세금체납액이 질문자님의 토지 수용보상금보다 큰 금액이라면 질문자님이 돈을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구청이나 농협의 압류보다 세무서의 압류가 더 우선 순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무서가 전액 다 받아갈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소유하는 토지에 농협, 세무서 등 압류가 되어 있고, 보상금보다 세무서에 압류 금액이 큰 경우 토지 소유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지 등을 문의하신 걸로 보입니다.

토지보상 절차에 토지 소유자 관계인(압류, 근저당권자) 등에게 통지를 해서 해당 토지가 수용을 하게 되니 관계인이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알립니다.

토지수용위에서 보상금이 결정이 되면, 사업시행자가 토지 소유자 등에게 돈 받아 가라고 통지를 하는데, 소유자에게 관련 서류 등을 요청합니다. 관련 서류에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등 소위, 수용보상금을 받아 가기 전에 미리 세금, 농협 등 근저당 설정 금액을 완납했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그것을 제출하지 못하면 수용보상금을 찾을 수 없고, 수용개시일까지 찾아가지 않으면 공탁을 합니다.

따라서, 보상금보다 세금 등이 더 많은 경우 보상금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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