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 성립여부 질문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질문

작성일 2024.05.08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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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공부 중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지분토지인 대지의 경우 토지위에 건물이 있을 경우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배웠습니다
(법정지상권, 관습법상법정지상권 모두)

그러면 공유지분토지를 낙찰받은 후 공유물분할소송을 통하여 형식적 경매를 진행하여 토지전체를 다시 낙찰받을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은 성립하나요??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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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매분야 전문가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의 매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권리분석의 실수 등으로 인해 자칫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 역시 존재한다는 것이 법원경매의 특징이지요.

따라서, 상의 대략적인 권리분석만으로 입찰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주의사항

민법상의 법정지상권, 관습법상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지상건축물은 추후 토지소유자가 변경이 된다고 하더라도 없던 법정지상권이 갑자기 발생할 순 없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지 부터 재확인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지요.

해당 권리분석은 기본 서류 상의 대략적인 내용을 토대로 한 1차 권리분석에 불과하므로, 이를 토대로 해당 물건의 안정성 및 입찰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따라서, 해당 권리분석은 입찰 대상 물건에 대한 단순 참고의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해당 물건에 대한 안전성, 입찰여부 및 적정 입찰가 의 판단은 주변탐문 및 현황조사를 비롯한 추가조사를 통해 그 외 각종 인수사항 및 임대차 및 점유관계,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 등 제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최종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네임카드의 프로필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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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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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경매초보도 특수물건 한다>라는 책의 저자입니다.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3341876

아닙니다. 이미 성립하지 않은 법정지상권이어서 불가능하고, 토지 낙찰자가 건물 소유자와 동일인이 되어야 향후에는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

들어오셔서 문의해도 됩니다.

또한 휴대폰에서 팟빵이라는 어플을 깔고

제가 진행하는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 오디오 방송을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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