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작성일 2023.06.30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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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안내서 캠코압류.공매로 낙찰된.건물만 있는주택..법정지상권 성립여부 좀 알려주세요 성립하나요..?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려면, 최초 근저당설정시 건물이 토지위에 있어야하며

동일인 소유 (토지,건물)에서 건물만 경매에 넘어가 소유권자가 바뀌는 경우에 성립됩니다.

토지와 건물 따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시고

근저당 성립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인지 확인을 먼저 권합니다.

더 궁금하신 건 추가질문 또는 1:1 질문 남겨주세요.

https://kin.naver.com/qna/question.nhn?u=b1YQ%2FSD6YG4j5eS15%2Bx2yCjOY4JGkSM7Ff8ueMysFSQ%3D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경매분야 전문가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의 매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권리분석의 실수 등으로 인해 자칫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 역시 존재한다는 것이 법원경매의 특징이지요.

따라서, 상의 대략적인 권리분석만으로 입찰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주의사항

흔히 말하는 법정지상권 은 민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의미하며, 민법상의 법정지상권은 담보권의 실행에 의한 임의경매를 통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 성립 여부를 따지게 되는 것이고...

질문하신 상황과 같이 임의경매가 아닌 사유로 인한 것은 민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아니라, 관습법상법정지상권 성립여부를 따져봐야 할 문제 입니다.

용어가 비슷하다고는 하나, 성립요건 등이 달라지는 만큼 엄격하게 구분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허나...

질문 내용 그 어디에서도 관습법상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및 성립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초사실관계에 대한 설명도 없는 상태에서 "건물만 매각" 이라는 한가지의 내용만으로 관습법상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및 성립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바, 세부적인 공매사건기록검토를 통해 이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권리분석은 기본 서류 상의 대략적인 내용을 토대로 한 1차 권리분석에 불과하므로, 이를 토대로 해당 물건의 안정성 및 입찰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따라서, 해당 권리분석은 입찰 대상 물건에 대한 단순 참고의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해당 물건에 대한 안전성, 입찰여부 및 적정 입찰가 의 판단은 주변탐문 및 현황조사를 비롯한 추가조사를 통해 그 외 각종 인수사항 및 임대차 및 점유관계,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 등 제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최종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네임카드의 프로필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답변 답변확정 시마다 적립되는 해피빈은 전액 아동성폭력 피해자 들을 위해 기부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건물만 경매되는 경우, 흔히 법정지상권만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지권도 간과할 문제는 아닙니다.

차지권이란 토지임대차계약에 의하여 토지를 임차한 것을 말합니다.

차지권이 성립되는 경우에는 지상물매수청구권행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권리는 토지소유자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무조건 돈을 주고 지상물매수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경우 남의 땅에 승낙 없이 집을 지어서 등기까지 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일이므로 집이 지어진 경위부터 제대로 따져 봐야 할 것입니다.

특수경매 훈련단장 유치권 콜롬보입니다.

특수경매훈련단은 부동산 경매 중에서, 유치권. 법정담보물권. 선순위 가처분 가등기. 대항력 등의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잘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동산 경매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답답하고 알고 싶은 일은 재능기부를 한다는 마음으로 무료로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질문은 [email protected]으로 하셔도 되며,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2시간은 서울 교대역 14번 출구 부근 매일옥션방송 강의실에서 무료공개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문의 010-8248-5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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