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 성립여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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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에 토지를 경매로 낙찰받아 소유권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낙찰받은 토지에는 4평짜리 벽돌조 낡은 창고가 하나 있으며, 제시외 물건으로 매각제외 되었습니다.
창고는 미등기 건물로서 무허가건축물입니다.
물건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낙찰받은 토지를 A라고 명칭하고 무허가 창고는 B라고 명칭하겠습니다.
1. 최초 소유주는 A토지 위에 B 창고를 지었습니다.
2. 최초 소유주는 이 토지를 자식에게 상속하였습니다.
3. 상속받은 자식은 타인 C에게 A토지를 매매하였지만, 대금을 받지 못해 C에게 강제경매를 진행하였습니다.
4. 이렇게 나온 A토지를 제가 낙찰받아 소유권 이전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저는 B창고를 철거하려고 하는데, 제가 알아본 법률 지식으로는 C에게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걸 알고있습니다.(매매시에는 무허가건물은 등기를 하지않으면 소유권 이전이 안된다)
그럼 상속받은 자식에게 B창고에 대한 법정 지상권이 있는건가요?? 아니면 토지를 매매했기에
법정지상권이 사라지는 건가요??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법정지상권이 있다면 어떤절차를 진행해야할까요?
혹여 지상권이 없으면 제가 마음대로 철거해도 되는건가요???
#법정지상권 성립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