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 성립여부 질문드립니다!!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24.04.24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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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에 토지를 경매로 낙찰받아 소유권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낙찰받은 토지에는 4평짜리 벽돌조 낡은 창고가 하나 있으며, 제시외 물건으로 매각제외 되었습니다.

창고는 미등기 건물로서 무허가건축물입니다.

물건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낙찰받은 토지를 A라고 명칭하고 무허가 창고는 B라고 명칭하겠습니다.

1. 최초 소유주는 A토지 위에 B 창고를 지었습니다.
2. 최초 소유주는 이 토지를 자식에게 상속하였습니다.
3. 상속받은 자식은 타인 C에게 A토지를 매매하였지만, 대금을 받지 못해 C에게 강제경매를 진행하였습니다.
4. 이렇게 나온 A토지를 제가 낙찰받아 소유권 이전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저는 B창고를 철거하려고 하는데, 제가 알아본 법률 지식으로는 C에게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걸 알고있습니다.(매매시에는 무허가건물은 등기를 하지않으면 소유권 이전이 안된다)
그럼 상속받은 자식에게 B창고에 대한 법정 지상권이 있는건가요?? 아니면 토지를 매매했기에 
법정지상권이 사라지는 건가요??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법정지상권이 있다면 어떤절차를 진행해야할까요?
 혹여 지상권이 없으면 제가 마음대로 철거해도 되는건가요???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은 3가지입니다.(미등기 건물이므로 저당권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1. 처분 당시(소유권이 유효하게 변동될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 동일

2. 매매 기타 원인으로 소유자 변경

3. 건물 철거 특약의 부존재

대법원 2010다 52140호 판결 참조하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경매분야 전문가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의 매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권리분석의 실수 등으로 인해 자칫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 역시 존재한다는 것이 법원경매의 특징이지요.

따라서, 상의 대략적인 권리분석만으로 입찰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주의사항

말씀하신 바와 같이, 등기를 하지 않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만을 갖게 되는 것인 분명한 팩트 입니다만, 예외적으로 원시취득자의 상속을 통해서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허나, 미등기건축의 원시취득자로부터 일반매매를 통해 매수인은 사실상소유자 또는 사실상처분권한을 가진자로 인정되는 것이 실무 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사실상의 소유자로 인정되기는 하나, 법률 상 소유권은 원시취득자 또는 상속인에 한하여 인정되는 만큼 통상적으로 법정지상권은 부정되는 것이 맞습니다.

질문하신 케이스의 경우, 원시취득자의 상속인이 토지만을 매도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따라서 토지와 미등기건축물을 포함하여 매도를 했다면, 토지는 C, 무허가건축물은 사실상의 소유권은 C 이나 법률상의 소유자는 원시취득자의 상속인 이 되는 만큼 매매시점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존재합니다.

즉, 경매를 통해 소유권이 변경되는 시점이 아니라 상속인과 C사이의 매매시점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법정지상권 및 관습법상법정지상권이 그리 단순한 권리는 아닌 만큼 정확한 기초사실관계의 확인을 통해 보다 명확한 답을 구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또한, 법정지상권 및 관습법상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토지소유자가 임의대로 철거를 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만큼 토지인도반환 및 지상건축물철거청구의소를 통해 철거를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해당 권리분석은 기본 서류 상의 대략적인 내용을 토대로 한 1차 권리분석에 불과하므로, 이를 토대로 해당 물건의 안정성 및 입찰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따라서, 해당 권리분석은 입찰 대상 물건에 대한 단순 참고의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해당 물건에 대한 안전성, 입찰여부 및 적정 입찰가 의 판단은 주변탐문 및 현황조사를 비롯한 추가조사를 통해 그 외 각종 인수사항 및 임대차 및 점유관계,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 등 제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최종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네임카드의 프로필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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