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작성일 2024.04.14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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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지상권 성립여부 문의 드립니다.

A는 본인소유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고 B에게 증여했습니다.

토지는 그대로 A소유, 건물은 증여받은  B소유 상태에서 근저당 설정은 토지/건물 어디에도 없는 상태에서
세금 체납에 의해 A소유 토지가 공매된 경우

이때 A 토지위에 있는 건물주B는 법정지상권이 성립 할까요?

경매,공매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가 아니라 공매 이전에도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는 다른 상황이었기 때문에 법정 지상권이 성립 안되지 않을까요?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세금 체납에 의해 A소유 토지가 공매된 경우

이때 A 토지위에 있는 건물주B는 법정지상권이 성립 할까요?

==> 네 가능합니다.

경매,공매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가 아니라 공매 이전에도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는 다른 상황이었기 때문에 법정 지상권이 성립 안되지 않을까요?

==> 성립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 먼소리하는 건지

결론부터 말하면 법정지상권은 성립하니다.

문제는 매,공매로 소유자가 달라진 때 법정지상권이 생긴게 아니라

A가 본인소유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고 B에게 증여할때 이 당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겁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경매분야 전문가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의 매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권리분석의 실수 등으로 인해 자칫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 역시 존재한다는 것이 법원경매의 특징이지요.

따라서, 상의 대략적인 권리분석만으로 입찰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주의사항

무언가 뒤죽박죽으로 이해하고 계신 듯 합니다.

경.공매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가 아니라...

경매의 경우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임의경매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달라지는 경우 흔히 말하는 "법정지상권, 정확히 말하자면 민법상의 법정지상권" 성립여지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그 외 강제경매, 공매, 매매, 증여 등을 통해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달라지는 경우는 "관습법상법정지상권" 성립 여지가 존재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B에게 건물에 대한 증여를 통해 소유권이 달라졌던 시점에 관습법상법정지상권 성립 여지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성립여부는 보다 더 세부적인 검토를 통해 확인 후 판단해야 하겠지요.​

해당 권리분석은 기본 서류 상의 대략적인 내용을 토대로 한 1차 권리분석에 불과하므로, 이를 토대로 해당 물건의 안정성 및 입찰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따라서, 해당 권리분석은 입찰 대상 물건에 대한 단순 참고의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해당 물건에 대한 안전성, 입찰여부 및 적정 입찰가 의 판단은 주변탐문 및 현황조사를 비롯한 추가조사를 통해 그 외 각종 인수사항 및 임대차 및 점유관계,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 등 제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최종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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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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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B에게 건물 증여 당시부터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합니다.

근저당권 실행에 의한 366조 법정지상권과는 다른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입니다. 이후 A토지를 낙찰받은 낙찰자는 이미 성립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부담을 안고 있는 토지를 낙찰받았으므로 B 소유 건물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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