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 성립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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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지상권 성립여부 문의 드립니다.
A는 본인소유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고 B에게 증여했습니다.
토지는 그대로 A소유, 건물은 증여받은 B소유 상태에서 근저당 설정은 토지/건물 어디에도 없는 상태에서
세금 체납에 의해 A소유 토지가 공매된 경우
이때 A 토지위에 있는 건물주B는 법정지상권이 성립 할까요?
경매,공매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가 아니라 공매 이전에도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는 다른 상황이었기 때문에 법정 지상권이 성립 안되지 않을까요?
#법정지상권 성립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