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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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단독주택에 대하여, 채권자가 토지와 건물을 공동담보로 대출해주고 양쪽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그러나 채권회수가 원활하게 되지 않아 임의경매를 신청했고, 현황조사를 한 후에야 근저당 설정을 한 건물의 등기부등본이 이미 멸실된 건물의 등기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리해보면, 근저당 설정 시점에 토지 위에는 건물이 있기는 있었으나, 근저당 설정을 한 등기에 해당하는 건물이 아닌 현황이 다른 신축건물이 올라가 있었던 것입니다.
해당 토지에 있던 구건물 철거 후 건물의 신축 시 멸실신고 및 소유권보전, 등기를 하지 않아 구건물의 건축물대장과 등기가 남아있었고 서류만으로 대출을 진행하여 이렇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임의경매는 일부가 취하되고 토지만 나왔습니다.
이 때, 토지를 경락받으면 현재 실재하는 무허가건축물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할까요?
과거 유사한 상황에 근저당권 설정된 등기가 현황 건물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유효하지 않다는 판례를 보았는데요.
이 경우 아래 A, B 둘 중 어떻게 판단이 될지 궁금합니다.
A) 근저당 설정 당시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이 있었고, 유효한 근저당이 토지에만 있었으므로,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B) 근저당 설정 시 실재하지 않는 건물과 토지에 대해 근저당을 설정하였고 무허가건물의 존재를 근저당권자가 몰랐으므로,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A일것 같기는 한데... 전문가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그러나 채권회수가 원활하게 되지 않아 임의경매를 신청했고, 현황조사를 한 후에야 근저당 설정을 한 건물의 등기부등본이 이미 멸실된 건물의 등기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리해보면, 근저당 설정 시점에 토지 위에는 건물이 있기는 있었으나, 근저당 설정을 한 등기에 해당하는 건물이 아닌 현황이 다른 신축건물이 올라가 있었던 것입니다.
해당 토지에 있던 구건물 철거 후 건물의 신축 시 멸실신고 및 소유권보전, 등기를 하지 않아 구건물의 건축물대장과 등기가 남아있었고 서류만으로 대출을 진행하여 이렇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임의경매는 일부가 취하되고 토지만 나왔습니다.
이 때, 토지를 경락받으면 현재 실재하는 무허가건축물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할까요?
과거 유사한 상황에 근저당권 설정된 등기가 현황 건물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유효하지 않다는 판례를 보았는데요.
이 경우 아래 A, B 둘 중 어떻게 판단이 될지 궁금합니다.
A) 근저당 설정 당시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이 있었고, 유효한 근저당이 토지에만 있었으므로,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B) 근저당 설정 시 실재하지 않는 건물과 토지에 대해 근저당을 설정하였고 무허가건물의 존재를 근저당권자가 몰랐으므로,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A일것 같기는 한데... 전문가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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