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 성립여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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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 공부 중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질문의 내용이 부족하더라도 양해바랍니다)A,B,C 의 공유지분인 토지위에 A가 건물을 짓고 살고있던 중
D가 B의 토지지분을 강제경매로 낙찰받았습니다.
그런데D가 공유물 분활소송을 통해서 E라는사람이 토지전체를 낙찰받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E의토지위에 A소유의 건물이 있게되었습니다.
이런경우 E는 A의건물을 철거소송을하여 철거할 수 있나요??
(공유지분상에 건물이 있는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아 토지공유자들끼리 건물 철거소송을 진행할 경우 철거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했던 상황에서 다른 타인이 토지를 낙찰받는다면 철거가 가능할까? 가 궁금합니다.)
#법정지상권 성립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