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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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순위 (토지)
가. 98년 수증 주경제
나. 01년 강제경매개시결정
다. 03년 김을동 낙찰
라. 23년 임의경매개시결정
마. 23년 가압류 A,B,C
바. 22년 근저당설정
2. 사안의 순위 (건물)
가. 85년 보존등기
나. 98년 수증 주경제
다. 06년 강제경매개시결정
라. 12년(접수일임) 김개똥 낙찰
본인의견
임의경매개시결정 당시 최종 소유자는 김을동과 김개똥으로 소유자가 달라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것으로 보이나,
위 토지와 건물은 당초 시점 당시 주경제에서 토지만 김을동에게 낙찰되어 법정지상권은 성립했기에, 이미 발생한 법정지상권은 건물이 경매로 김개똥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하여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저의 논리가 맞는것일까요?
아님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판단에서 다르게 해석하여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게 맞는것일까요?
가. 98년 수증 주경제
나. 01년 강제경매개시결정
다. 03년 김을동 낙찰
라. 23년 임의경매개시결정
마. 23년 가압류 A,B,C
바. 22년 근저당설정
2. 사안의 순위 (건물)
가. 85년 보존등기
나. 98년 수증 주경제
다. 06년 강제경매개시결정
라. 12년(접수일임) 김개똥 낙찰
본인의견
임의경매개시결정 당시 최종 소유자는 김을동과 김개똥으로 소유자가 달라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것으로 보이나,
위 토지와 건물은 당초 시점 당시 주경제에서 토지만 김을동에게 낙찰되어 법정지상권은 성립했기에, 이미 발생한 법정지상권은 건물이 경매로 김개똥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하여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저의 논리가 맞는것일까요?
아님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판단에서 다르게 해석하여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게 맞는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