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작성일 2024.01.2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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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순위 (토지)
가. 98년 수증 주경제
나. 01년 강제경매개시결정
다. 03년 김을동 낙찰
라. 23년 임의경매개시결정
마. 23년 가압류 A,B,C
바. 22년 근저당설정

2. 사안의 순위 (건물)
가. 85년 보존등기
나. 98년 수증 주경제
다. 06년 강제경매개시결정
라. 12년(접수일임) 김개똥 낙찰

본인의견
임의경매개시결정 당시 최종 소유자는 김을동과 김개똥으로 소유자가 달라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것으로 보이나,
위 토지와 건물은 당초 시점 당시 주경제에서 토지만 김을동에게 낙찰되어 법정지상권은 성립했기에, 이미 발생한 법정지상권은 건물이 경매로 김개똥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하여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저의 논리가 맞는것일까요?
아님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판단에서 다르게 해석하여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게 맞는것일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경매분야 전문가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의 매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권리분석의 실수 등으로 인해 자칫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 역시 존재한다는 것이 법원경매의 특징이지요.

따라서, 상의 대략적인 권리분석만으로 입찰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주의사항

말씀하신 단편적인 내용만으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및 성립 가능성을 단정지어 판단할 순 없습니다.

그만큼 단순한 권리가 아니라는 것은 이미 질문자님도 충분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말이지요.

말씀하신 사안의 경우, 2003년 소유권이전은 강제경매에 의한 것이므로 민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아닌 관습법상법정지상권 이라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공부를 하시는 입장이라면 미묘한 차이가 있겠으나, 민법상의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법정지상권 의 차이는 엄격히 구분해야 하겠지요.

2003년 강제경매를 원인으로 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될 경우 관습법상법정지상권 성립 여지를 다투게 되며,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습법상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라는 가정을 할 경우...

그 이후 경매를 통해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 그 양수인은 관습법상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2003년 을 기준으로 지상건축물에 대한 관습법상법정지상권이 성립했다면, 2012년 해당 건축물을 경매를 통해 취득한 매수인 역시 해당 지상권을 승계하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2023년 경매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의 낙찰자에게도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다카1578, 1579 판결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16214 판결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527 판결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52864 판결

등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권리분석은 기본 서류 상의 대략적인 내용을 토대로 한 1차 권리분석에 불과하므로, 이를 토대로 해당 물건의 안정성 및 입찰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따라서, 해당 권리분석은 입찰 대상 물건에 대한 단순 참고의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해당 물건에 대한 안전성, 입찰여부 및 적정 입찰가 의 판단은 주변탐문 및 현황조사를 비롯한 추가조사를 통해 그 외 각종 인수사항 및 임대차 및 점유관계,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 등 제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최종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네임카드의 프로필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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