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건물 경매 개시 관련 배당 순위 및 대응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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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28일 입주해, 묵시적 갱신으로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임대보증금은 5,250만원이고요.
3월 18일에 '6월 17일자로 계약 종료하고 나가겠다'고 문자로 통보한 상황입니다.
어제 4월 19일자로 건물 등기에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완료되었다고, 다른 호실 임차인이 확인해주어 경매에 넘어간것을 알았습니다.
임대인의 연락 두절 및 건물 관리 소홀 문제로, 임차인들끼리 단톡방을 만들고 정보를 공유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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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드립니다.
1. 현재 건물에는 2017년 8월에 건 5억 4백만원의 근저당이 있는데요.
찾아보니 '소액임차인 최우전변제 제도'가 있고, 내용을 보니 근저당 설정일에 따라 저는 경매 배당에서 최우선순위가 되어 3,400만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을까요?
2. 경매 배당 순위가 어떻게 될까요?
현재 등기부상에는 위 1번의 근저당과 2023년 11월, 올해 2월에 걸린 주택임차권이 각 2억4천과, 7천만원의 금액으로 두 건이 있습니다.
최우선변제건들 배당 후에 그 다음 순위가 근저당권이 되고 그다음이 주택임차권이 될까요?
그 후에도 배당금액이 남는다면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최우선변제금 3,400만원을 받고 남은 보증금액 1,850만원이 남는데, 이것도 배당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3. 건물이 경매에 본격적으로 넘어가면, 경매가 종료될때까지는 제가 제일 위에서 임대인에게 통보한 계약종료일이 지나도 계속 머물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4. 보통 경매 종료후 새로운 임대인과 기존에 살고있던 임차인들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이런 전세사기 케이스에요.
5. 경매개시 결정후 감정평가사의 건물 감정후 경매일이 정해지고 시작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의 건물 경매 시작 금액은 보통 어떻게 책정될까요? '시세의 n% 인하 금액' 뭐 이런 것이 있을까요?
절실한 마음으로 질문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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