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배당순위 및 최우선변제금 관련 문의입니다

경매 배당순위 및 최우선변제금 관련 문의입니다

작성일 2023.06.1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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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는 지역은 서울이고,  작년에 1억짜리 다중주택 원룸에 전세를 들어갔습니다. 입주 즉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구요. 전입일보다 더 빠른 은행권 근저당권이 20억 있었지만 (건물가 약 30억) 경험이 없어서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 집주인이 파산을 했고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건물 형태는 전부 원룸으로 15세대가 각 1억씩 보증금을 내고 살고 있습니다. (보증금 합15억)

정리하면 건물가 30억. 선순위 은행근저당 20억. 후순위 세입자들 보증금 합계 15억.

근저당 설정일이 세입자들 보다 빨라서 배당을 받게 되면 은행권이 1순위고, 세입자가 2순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1억 소액임차인이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서울의 경우 최우선 변제금이 5500만원인데, 그럼 나머지 4500만원은 어떻게 받아야 할지 고민입니다.

만약 건물이 30억에 낙찰됐을 경우, 15세대 전부 최우선 변제금 5500만원씩 우선 변제받으면 그 합이 8억2천만원입니다. 그 다음 순위인 은행 근저당 20억을 빼면. 남는 돈이 거의 없을 듯 한데. 이런 경우 제가 대항력을 갖추고 있으면 낙찰을 받는 사람에게 보증금 잔액 4500만원을 요구해도 되는건가요?

제가 궁금한 것은 최우선변제금을 지급받은 후, 부족한 금액을 경매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으면 대항력이 없어진다거나 하진 않을까 걱정이고, 그렇다면 부족한 4500만원은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이전 집주인은 파산하고 숨겨둔 재산도 없어서 소송을 해봐야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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