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중 임의경매개시 관련 문의입니다.

전세계약 중 임의경매개시 관련 문의입니다.

작성일 2024.01.17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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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 계약입주 전 완료
(21년 12월 9일경)

21년 12월 27일 : 2년 계약 및 입주
*계약시 13년기준 근저당 30억정도 있으나 공인중개사가
매물 순환이 잘되고 오래된 신뢰있는 건물이라 말함.
*근저당이있어 전세보증보험x

23년 12월 27일 : 계약만료예정일

23년 11월 27일
기존계약과 동일한조건으로 기존계약서 특약사항 밑 여백에 연장한 계약기간 명시하고 임대인과 서명 및 도장으로 24년 9월 27일까지 기간 연장함. 현시점 8개월정도 남음

24년 1월 16일
등기부등본 확인 시 임의경매개시결정 확인함

사실상 1차 2차 3차 나란히있는 건물 3개가 한 임대인이 운영하는데 2, 3차 세입자들은 법원 배당신청요구관련 경매안내서를 1차 세입자들보다 먼저 받음. 총 1.2.3차 150가구 정도 거주 다세대 공동주택.

현재 2,3차 건물 세입자들은 고소 진행하려 뜻을모으는중이며, 임대인의 대리인으로부터 보증금 반환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들음.

전세연장하여 아직 만료전인 상황에서 임의경매가 개시가되어 있습니다.


Q1. 근저당권 잡힌 년도를 기준으로 최우선변제액 받을수있는 소액임차인에 포함되지않은데 우편이오면 배당을 신청해야하는지?

Q2. 아니면 현시점 중도계약해지 통보하고 보증금 못받는다면 같이 고소를 해야되는지?

Q3. 현실적인 현시점 대처방안이 어떻게 되는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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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선순위로 근저당이 있고, 후순위로 들어간 임차인들은 소액임차인이라도 낙찰가에 따라 보증금을 보전 받을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경매가 진행되면 대부분 임대인들은 돈이 없습니다.

배당신청은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얼마라도 보증금을 보존할수 있습니다.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정보가 조금 부족합니다.

우선 각 세대별로 등기가 되는 다세대 주택이 맞는지?

총 1.2.3차 150가구 정도 거주 다세대 공동주택에

공동담보로 13년 설정된 30억원 정도의 근저당만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채무가 있는지 등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Q1. 근저당권 잡힌 년도를 기준으로 최우선변제액 받을수있는 소액임차인에 포함되지않은데 우편이오면 배당을 신청해야하는지?

소액임차인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경매법우너에 배당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할 금원이 있더라도 배당을 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배당을 합니다.

Q2. 아니면 현시점 중도계약해지 통보하고 보증금 못받는다면 같이 고소를 해야되는지?

현재 상황에서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더라도

임대인이 임차 보증금을 반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임차인들과 연대하여 임대인을 사기로 고소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Q3. 현실적인 현시점 대처방안이 어떻게 되는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답변의 서두에 적엇듯이

위 내용에 대한 확인이 되지 않으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1,2,3동 건물에 각 호실별로 등기가 되는 다세대 주택이 맞고

3개 동 주택을 공동담보로 30억원 정도의 대출을 받은 것이라면

각 호실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은 전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공동 담보 채권 청구액을 각 호실별로 나누어 배당을 하고

남은 돈이 있을 경우 해당 호실의 임차인에게 배당이 되기 때문 입니다.

일단 경매절차에서는 전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고

경매절차와 별도로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과

시기로 임대인을 고소하는 절차를 병행하여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경매분야 전문가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의 매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권리분석의 실수 등으로 인해 자칫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 역시 존재한다는 것이 법원경매의 특징이지요.

따라서, 상의 대략적인 권리분석만으로 입찰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주의사항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명확한 답변이 가능한 질문은 단 하나 입니다.

질문자님이 2013년 근저당 이후의 전입으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에 해당하는 이상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는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 입니다.

즉,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 배당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반드시 배당요구종기일 이내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그외에는 사실 상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은 고사하고 제대로 된 답변이 불가능 합니다.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원인으로 한 고소는 가능하겠으나.... 문제는 이것이 법률 상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한 전세사기로 볼 수 있느냐에 따라 그 타당성은 달라집니다.

임차인들의 입장에서 애타는 마음에 고소를 언급하는 경우는 실무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만, 실제 이것이 전세사기 등 임대인이 임차인을 기망하여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어야 하는 만큼 이를 입증하지 않는 이상 형사처벌 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형사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것과 임차보증금을 반환받는 것과는 또 다른 얘기 라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 또한 명심해야 하겠지요.

따라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전입 및 확정일자, 점유개시일자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해당 물건의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한 적정시세의 확인, 인근 유사물건의 낙찰사례 등 통계자료 등을 토대로 예상낙찰가 및 이에 따른 예상배당표 작성을 통해 임차보증금의 손실여부 및 그 범위를 확인하신 후 질문자님의 상황과 목적에 따라 최적의 대응방안이 무엇인지 강구하는 것 만이 유일한 해법 입니다.

특히나, 질문자님의 점유 중인 물건의 용도가 무엇인지조차 불분명하나, 말씀하시는 내용들로 미루어 볼 때 임대인 소유의 부동산 전부에 대한 공동담보권의 실행에 의한 임의경매신청사건인지 등 매각대상 물건이 무엇인지 조차 알 수 없으며, 그 내용에 따라 배당방식과 방법 부터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만큼 반드시 정확한 기초사실관계의 확인을 통해 답을 구해야 하며...

만약, 이러한 과정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굳이 본인이 아니더라도 전문컨설턴트의 전문상담을 통해 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권리분석은 기본 서류 상의 대략적인 내용을 토대로 한 1차 권리분석에 불과하므로, 이를 토대로 해당 물건의 안정성 및 입찰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따라서, 해당 권리분석은 입찰 대상 물건에 대한 단순 참고의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해당 물건에 대한 안전성, 입찰여부 및 적정 입찰가 의 판단은 주변탐문 및 현황조사를 비롯한 추가조사를 통해 그 외 각종 인수사항 및 임대차 및 점유관계,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 등 제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최종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네임카드의 프로필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답변 답변확정 시마다 적립되는 해피빈은 전액 아동성폭력 피해자 들을 위해 기부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3년 기준 그 지역의 소액임차인 범위와 최우선변제금 범위에 님의 보증금이 포함된다면 가장 베스트 입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 근저당 설정보다 늦은 전입.확정일자 등으로 대항력없는 임차인으로

배당신청은 해야 그나마 낙찰가에서 남는 금액이 있다면 일부 돌려받을 수 있고요.

그 외에는 안타깝게도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찾아서 가압류 걸고 지루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ㅡ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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