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중 임의경매개시 관련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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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 계약입주 전 완료
(21년 12월 9일경)
21년 12월 27일 : 2년 계약 및 입주
*계약시 13년기준 근저당 30억정도 있으나 공인중개사가
매물 순환이 잘되고 오래된 신뢰있는 건물이라 말함.
*근저당이있어 전세보증보험x
23년 12월 27일 : 계약만료예정일
23년 11월 27일
기존계약과 동일한조건으로 기존계약서 특약사항 밑 여백에 연장한 계약기간 명시하고 임대인과 서명 및 도장으로 24년 9월 27일까지 기간 연장함. 현시점 8개월정도 남음
24년 1월 16일
등기부등본 확인 시 임의경매개시결정 확인함
사실상 1차 2차 3차 나란히있는 건물 3개가 한 임대인이 운영하는데 2, 3차 세입자들은 법원 배당신청요구관련 경매안내서를 1차 세입자들보다 먼저 받음. 총 1.2.3차 150가구 정도 거주 다세대 공동주택.
현재 2,3차 건물 세입자들은 고소 진행하려 뜻을모으는중이며, 임대인의 대리인으로부터 보증금 반환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들음.
전세연장하여 아직 만료전인 상황에서 임의경매가 개시가되어 있습니다.
Q1. 근저당권 잡힌 년도를 기준으로 최우선변제액 받을수있는 소액임차인에 포함되지않은데 우편이오면 배당을 신청해야하는지?
Q2. 아니면 현시점 중도계약해지 통보하고 보증금 못받는다면 같이 고소를 해야되는지?
Q3. 현실적인 현시점 대처방안이 어떻게 되는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21년 12월 9일경)
21년 12월 27일 : 2년 계약 및 입주
*계약시 13년기준 근저당 30억정도 있으나 공인중개사가
매물 순환이 잘되고 오래된 신뢰있는 건물이라 말함.
*근저당이있어 전세보증보험x
23년 12월 27일 : 계약만료예정일
23년 11월 27일
기존계약과 동일한조건으로 기존계약서 특약사항 밑 여백에 연장한 계약기간 명시하고 임대인과 서명 및 도장으로 24년 9월 27일까지 기간 연장함. 현시점 8개월정도 남음
24년 1월 16일
등기부등본 확인 시 임의경매개시결정 확인함
사실상 1차 2차 3차 나란히있는 건물 3개가 한 임대인이 운영하는데 2, 3차 세입자들은 법원 배당신청요구관련 경매안내서를 1차 세입자들보다 먼저 받음. 총 1.2.3차 150가구 정도 거주 다세대 공동주택.
현재 2,3차 건물 세입자들은 고소 진행하려 뜻을모으는중이며, 임대인의 대리인으로부터 보증금 반환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들음.
전세연장하여 아직 만료전인 상황에서 임의경매가 개시가되어 있습니다.
Q1. 근저당권 잡힌 년도를 기준으로 최우선변제액 받을수있는 소액임차인에 포함되지않은데 우편이오면 배당을 신청해야하는지?
Q2. 아니면 현시점 중도계약해지 통보하고 보증금 못받는다면 같이 고소를 해야되는지?
Q3. 현실적인 현시점 대처방안이 어떻게 되는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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