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임의경매개시결정

전세집 임의경매개시결정

작성일 2024.02.23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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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3월 31일자로 계약만기인데 등기부등본을 혹시나 하고 확인해보니
임의경매개시결정이라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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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7월쯤 부터 집주인과 통화하여 10월경 이사 나갈거라
계약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연락을 주고받고
저희가 중도에 나가는 것이니
부동산에 저희가 내놓으면 될까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본인이 알아서 부동산에 내놓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겠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저희에게 전세금을 돌려줄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장 전세금을 돌려 달란것도 아니고 그걸 요구 할수도 없고
만기날까지만 해결될수 있게 애써달라는 식으로 부탁드렸습니다.

그렇게 몇달을 기다려도 새로운 세입자의 소식은 들려오지않고
점점 집주인은 연락이 잘 되지 않고, 답답한 마음에 매물을 올려놓으신 부동산 번호를 여쭤보고
부동산에 직접 통화를 했는데 한달정도 광고가 올라갔다가 문의가 들어오지 않아 지금은 내렸답니다
(저희집이 직방에 매물로 올라와있었어서 어디부동산인가 보고
 네이버에 부동산을 검색해 보았는데 사업장이 확실하게 나타나지가 않았던것도 좀 찜찜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에서 임차인이 신랑이름으로 되어있었는데 신랑전화는 차단박은것처럼 신호도 안가고 끊기더니 제 전화번호는 모르는 번호라 그런가 제 번호는 잘 받았었습니다 이것도 좀 이상함)

지금은 집주인한테 전화를 하루에 20통씩해도 받지 않습니다. 
관리업체 사장님 통해서 연락을 취해봐도 사장님전화는 처음엔 좀 받더니
이제 사장님 전화도 피하는것 같습니다.
사장님께서 집주인이랑 통화연결이 되셨을때 저희집 나가는거 알고 계시냐고 하니까
안다고 돌려줄 전세금 돈을 구하는중이라고 했답니다 시ㅂ

전화도 존나게 안받고 이젠 연락 닿을길이 없어서
불안한마음에 등기부등본을 다시한번 떼보았는데 임의경매개시결정 이라고 나옵니다.
은행돈을 상환하지 못해 경매로 넘어간걸로 보입니다. 

처음에 계약할때 1순위 조건 걸고 계약서 작성을 했고
계약서 작성날 바로 가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와서 전입세대 열람표를 떼보니 같은건물에 확정일자가 같은 사람이 또 있습니다.
제가 계약서 쓴날 집주인이 계약서를 하나 더 받았나봅니다
누가 1순위 인지 알수가 없어서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일딴 떼보고
임대차기간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1. 만약 1순위가 맞다고 해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나요?
2. 경매로 넘어간다면 배당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3. 만약 집주인이 경매는 해결했다 쳐도 만기날이 다와가는데 제 전세금은 어떻게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소송으로 해야한다면 준비해야 할 서류는 어떤게 있을까요?
4. 소송한다면 기간은 어느정도 걸릴까요?
5. 소송하면 돌려 받을 순 있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경우에 따라서 다돌려못받고, 받는 과정도 오래 걸릴수 있음

2 배당요구종기일까지 전입+확정이라+배당요구 하셔야 함

3 소유자 임의로 변제하지 않으면,

간단한햐결은 보증보험 이행청구, 아니면 소송-경매신청-낙찰-매도

4 소송 대략 4~~6월, 그후 경매기간 1년

5 다 받을수도 있지만 경매진행시 부동산 경기 나쁘면 손실가능

https://buzeerun.tistory.com/m/entry/%EC%A0%84%EC%84%B8%EC%82%AC%EA%B8%B0-%ED%94%BC%ED%95%B4%EC%9E%90%EA%B0%80-%EB%B3%B4%EC%A6%9D%EA%B8%88%EC%9D%84-%EB%B0%9B%EB%8A%94-%EB%B2%95%EC%A0%81-%EC%A0%88%EC%B0%A8

더 궁금한 사항은 02 540 5600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경매분야 전문가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의 매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권리분석의 실수 등으로 인해 자칫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 역시 존재한다는 것이 법원경매의 특징이지요.

따라서, 상의 대략적인 권리분석만으로 입찰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주의사항

잘문의 질문글이긴 합니다만, 정작 답변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실관계의 확인조차 불가능한 만큼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제대로 된 답변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이를 단정짓는 그 어떤 답변이나 정보들도 절대 신뢰하시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전입 및 확정일자, 점유개시일자 등 을 통해 정확한 기초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해당 물건의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한 적정시세의 확인, 인근 유사물건의 낙찰사례 등 통계자료 등을 토대로 한 예상낙찰가 및 이에 따른 예상배당표 작성을 통해 임차보증금의 손실여부 및 그 범위를 확인하신 후, 질문자님의 상황과 목적에 따라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여부,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소 의 필요성 등을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나, "같은건물에 확정일자가 같은 사람이 또 있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보아 임차 중인 주택의 용도 조차 무엇인지 조차 판단할 수 없는 만큼 정확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소 라는 것은 만능이 아닙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매각절차를 통해 전액배당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기는 하나, 반대로 전액배당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굳이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소를 진행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임료를 목적으로 무조건적인 소송을 부추기는 법률브로커들의 말에 현혹되시는 일 또한 없으시길 바랍니다.

해당 권리분석은 기본 서류 상의 대략적인 내용을 토대로 한 1차 권리분석에 불과하므로, 이를 토대로 해당 물건의 안정성 및 입찰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따라서, 해당 권리분석은 입찰 대상 물건에 대한 단순 참고의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해당 물건에 대한 안전성, 입찰여부 및 적정 입찰가 의 판단은 주변탐문 및 현황조사를 비롯한 추가조사를 통해 그 외 각종 인수사항 및 임대차 및 점유관계,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 등 제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최종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네임카드의 프로필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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