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임의경매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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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임의경매개시결정
1 경우에 따라서 다돌려못받고, 받는 과정도 오래 걸릴수 있음
2 배당요구종기일까지 전입+확정이라+배당요구 하셔야 함
3 소유자 임의로 변제하지 않으면,
간단한햐결은 보증보험 이행청구, 아니면 소송-경매신청-낙찰-매도
4 소송 대략 4~~6월, 그후 경매기간 1년
5 다 받을수도 있지만 경매진행시 부동산 경기 나쁘면 손실가능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현재 부동산 매매시세가 과거 체결한 전세시세보다 떨어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전세사기에 대한 뉴스와 기사들이 공포감을 높이고 있어 다세대, 오피스텔, 다가구 거래량이 줄었다. 전세사기 피해자(임차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받기 위한 절차에 대하여 정리해 본다. 1. 보증보험에 가입하였는지 여부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증보험의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이행청구를 한다. 다행히 보증보험 이행청구가 받아들여지면 다행이지만, 최근 보증보험사에서 이행청구를 거부하는 사례가 많다. 보증보험의 보증기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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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한 사항은 02 540 5600
안녕하세요. 경매분야 전문가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의 매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권리분석의 실수 등으로 인해 자칫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 역시 존재한다는 것이 법원경매의 특징이지요. 따라서, 상의 대략적인 권리분석만으로 입찰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주의사항 |
잘문의 질문글이긴 합니다만, 정작 답변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실관계의 확인조차 불가능한 만큼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제대로 된 답변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이를 단정짓는 그 어떤 답변이나 정보들도 절대 신뢰하시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전입 및 확정일자, 점유개시일자 등 을 통해 정확한 기초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해당 물건의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한 적정시세의 확인, 인근 유사물건의 낙찰사례 등 통계자료 등을 토대로 한 예상낙찰가 및 이에 따른 예상배당표 작성을 통해 임차보증금의 손실여부 및 그 범위를 확인하신 후, 질문자님의 상황과 목적에 따라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여부,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소 의 필요성 등을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나, "같은건물에 확정일자가 같은 사람이 또 있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보아 임차 중인 주택의 용도 조차 무엇인지 조차 판단할 수 없는 만큼 정확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소 라는 것은 만능이 아닙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매각절차를 통해 전액배당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기는 하나, 반대로 전액배당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굳이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소를 진행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임료를 목적으로 무조건적인 소송을 부추기는 법률브로커들의 말에 현혹되시는 일 또한 없으시길 바랍니다. |
해당 권리분석은 기본 서류 상의 대략적인 내용을 토대로 한 1차 권리분석에 불과하므로, 이를 토대로 해당 물건의 안정성 및 입찰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따라서, 해당 권리분석은 입찰 대상 물건에 대한 단순 참고의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해당 물건에 대한 안전성, 입찰여부 및 적정 입찰가 의 판단은 주변탐문 및 현황조사를 비롯한 추가조사를 통해 그 외 각종 인수사항 및 임대차 및 점유관계,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 등 제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최종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네임카드의 프로필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답변 답변확정 시마다 적립되는 해피빈은 전액 아동성폭력 피해자 들을 위해 기부됩니다. |
... 그리고 임의개시경매결정 에서 그다음 단계가 압류로 등기부에 봐뀐다던데 그것도 맞나요? 집합건물 투룸에 살고있는데 경매가 결정됐네요 절차는 대충 알고는 있는데...
... 전세집 임의경매개시결정 / 소액임차인 보호 - 임차보증금 금 60,000,000원 (1차) - 임차보증금 금 63,000,000원 (2차) - 임대차 계약일자 : 2019.11.27 (1차) - 임대차 계약일자...
... 현재 7500만원에 빌라 전세로 살고 있으며 계약 만기가 다가와 집주인과 묵시적갱신으로 연장하기로 하였고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며칠전에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났더라구요.....
... 대체적으로 배당금은 선순위 몇위까지 받을 수 있나요??ㅠㅠ 질문자님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임차권등기가 마쳐졌고, 그 전세집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 현재 전세 계약한 건물에 '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질문드립니다. ================================================================================== 1. 2021년 5월 임대인 A와 임차인 C가 전세...
... 불안한 마음에 오늘 등기부등본을 열람했더니 19년 12월 19일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파트 최근 1년 매매 시세는 9천~1억1천입니다. 전세권...
임의경매 개시결정일은 2024년 4월 5일이며 전세 만기일자는 7월 중순입니다 임의경매 개시결정 이후 소유주가 변경되기 전에 전세가 만기된다면 보증금을 반환요청 할 수...
... 원룸(월세) 건물이 농협을 채권자로 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5월1일 등기부등본에 올라온 걸 확인했습니다. 올해 3월 전입신고+인도(현재 계속 거주 중)으로 최우선 변제...
1월 말쯤 다가구 주택 건물인데 임의경매 개시 결정이 났는데요 3월29일 건물주가 은행과 합의하고 해결했다고 하는데 등기부 등본에는 아직 변동이 없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 전입신고 : 2021.12.10 점유 : 2021.12.10 확정일자 : 2021.12.13 등기부등본상 임차권등기명령 등재일 : 2024.01.09 등기부등본상 임의경매개시결정 등재일 : 2024.01.15 집주인이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