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선순위 전세권 질문입니다

경매 선순위 전세권 질문입니다

작성일 2024.03.20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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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자 홍길동이 임의경매를 진행하여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더라도 전세권은 소멸하며 임차인은 전입을하지않아 대항력이 없어 미배당으로 사건이 종결된다 이렇게 보면될까요? 

전세권자와 임차인은 동일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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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전세권자 홍길동이 임의경매를 진행하여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더라도 전세권은 소멸하며 임차인은 전입을 하지 않아 대항력이 없어 미배당으로 사건이 종결된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답변 :

전세권자이자 임차권자인 홍길동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적시 한대로 전입신고가 없다면, 미배당이 있어도 선 순위 전세권은 소멸(말소) 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경매분야 전문가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의 매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권리분석의 실수 등으로 인해 자칫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 역시 존재한다는 것이 법원경매의 특징이지요.

따라서, 상의 대략적인 권리분석만으로 입찰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주의사항

선순위전세권자가 경매신청채권자인 경우, 선순위전세권은 전액배당 또는 배당여부 와 관계없이 매각을 통해 소멸합니다.

이와 별개로 임차인의 지위에서의 대항력을 따져봐야 하겠으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임대차의 유효한 공시의 방법으로서 전입+인도 를 통해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만큼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임차인의 법적권리 및 임차보증금 또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인데, 선순위전세권이 배당여부와 관계없이 매각을 통해 소멸함에도 불구하고 임의경매를 신청한 것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이유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반드시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권리분석은 기본 서류 상의 대략적인 내용을 토대로 한 1차 권리분석에 불과하므로, 이를 토대로 해당 물건의 안정성 및 입찰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따라서, 해당 권리분석은 입찰 대상 물건에 대한 단순 참고의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해당 물건에 대한 안전성, 입찰여부 및 적정 입찰가 의 판단은 주변탐문 및 현황조사를 비롯한 추가조사를 통해 그 외 각종 인수사항 및 임대차 및 점유관계,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 등 제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최종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네임카드의 프로필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답변 답변확정 시마다 적립되는 해피빈은 전액 아동성폭력 피해자 들을 위해 기부됩니다.

경매에서 선순위 전세권

... 그런데 배당금이 감정 최저가 수준의 금액이라 전액배당으로 소멸 예상할 것으로 보입니다.(유료 경매사이트 참고) 그런데 여기서 질문은, 선순위전세권을 가지고있다하면...

경매선순위전세권 질문

안녕하세요~ 주신 답변에 대해 궁금증이 있어 1:1질문 드립니다! 전입 신고 없는 선순위 전세권경매절차에서 얼마를 배당받는지에 상관 없이 등기부등본에서는 말소가...

경매 선순위전세권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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