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법인의 선순위전세권 관련한 경매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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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건으로 궁금한게 있어서 글 올립니다.
보통 법인의 경우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은 가질 수 없고, 선순위전세권을 가지고 경매를 신청하거나
배당요구를 했을 경우 낙찰자가 인수 사항이 없는 걸로 아는데. 아래의 물건 경우 대항력이 인수가 있어서요
1. 법인의 경우 전입한 직원이 없으면 대항력 없지않나요?
2. 선순위전세권자 경매신청하고, 배당요구하면 말소기준등기가 되어 소멸 되지않니요?
3. 아래 물건은 낙찰자가 인수 사항이 있는게 맞는지요?
2018타경6910(3)
![](https://img-api.cboard.net/img_n.php?image_url=https://kin-phinf.pstatic.net/20200603_18/1591156948085Okfqk_JPEG/%BF%B9%BD%C303.jpg)
![](https://img-api.cboard.net/img_n.php?image_url=https://kin-phinf.pstatic.net/20200603_231/1591156948820L7IaS_JPEG/%BF%B9%BD%C302.jpg)
경매 건으로 궁금한게 있어서 글 올립니다.
보통 법인의 경우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은 가질 수 없고, 선순위전세권을 가지고 경매를 신청하거나
배당요구를 했을 경우 낙찰자가 인수 사항이 없는 걸로 아는데. 아래의 물건 경우 대항력이 인수가 있어서요
1. 법인의 경우 전입한 직원이 없으면 대항력 없지않나요?
2. 선순위전세권자 경매신청하고, 배당요구하면 말소기준등기가 되어 소멸 되지않니요?
3. 아래 물건은 낙찰자가 인수 사항이 있는게 맞는지요?
2018타경69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