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법인의 선순위전세권 관련한 경매 질문입니다.

대기업법인의 선순위전세권 관련한 경매 질문입니다.

작성일 2020.06.03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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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건으로 궁금한게 있어서 글 올립니다.

보통 법인의 경우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은 가질 수 없고, 선순위전세권을 가지고 경매를 신청하거나

배당요구를 했을 경우 낙찰자가 인수 사항이 없는 걸로 아는데. 아래의 물건 경우 대항력이 인수가 있어서요 

1. 법인의 경우 전입한 직원이 없으면 대항력 없지않나요?

2. 선순위전세권자 경매신청하고, 배당요구하면 말소기준등기가 되어 소멸 되지않니요?

3. 아래 물건은 낙찰자가 인수 사항이 있는게 맞는지요?  

 


2018타경6910(3)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경매분야 전문가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의 매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권리분석의 실수 등으로 인해 자칫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 역시 존재한다는 것이 법원경매의 특징이지요.

따라서, 상의 대략적인 권리분석만으로 입찰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주의사항

법원경매정보사이트 를 맹신하지 말아야 하는 가장 대표적이고 전형적인 오류 라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 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아니라면, 직원이 전입을 하더라도 대항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한화" 가 중소기업은 아니니 당연히 직원이 전입이 있더라도 대항력은 인정되지 못하겠지요.

허나, 경매정보사이트 에서는 "한화" 가 임차인의 지위에서 권리신고를 하면서 기재한 전입신고일자 를 실제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착각을 함으로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이라고 표시를 하는 오류를 범한 것 입니다.

경매정보사이트는 (주)한화 가 법인인지 자연인 인 개인인지, 권리신고서 상의 내용과 실제 전입 등 이 사실과 같은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경매정보사이트 의 내용은 맹신하지 말고, 단순 참고의 용도로만 활용해야 하는 이유 겠지요.

1. 법인의 경우 전입한 직원이 없으면 대항력 없지않나요?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중소기업기본법에 정한 중소기업이 아닌 이상 직원의 전입 유무와 관계없이 대항력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2. 선순위전세권자 경매신청하고, 배당요구하면 말소기준등기가 되어 소멸 되지않니요?

선순위전세권의 경우....

선순위전세권자가 경매신청채권자인 경우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

매각을 통해 소멸합니다.

AND 가 아니라 OR 입니다.

3. 아래 물건은 낙찰자가 인수 사항이 있는게 맞는지요?

임차인의 배당요구는... 임차인의 지위 와 전세권자의 지위 를 엄격히 구분해야 하기 때문에, 재확인이 필요한 문제 입니다.

표면적으로는...

2018.09.03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확인되나 전세권자로서의 지위가 아닌 임차인의 지위로서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즉, 임차인의 지위에서 배당이 가능하다면 전액배당을 통해 소멸되겠지만, 대항력을 갖출 수 없는 법인 에 해당하는 만큼 임차인의 지위에서는 배당이 불가능 할 것이고...

전세권자로서의 지위에서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선순위전세권 85,000,000원 은 낙찰자의 추가적인 인수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화 가 구멍가게도 아닌데, 이런 기초적인 실수(의도) 를 했다는게 이해가 잘 되질 않네요.^^;;

해당 권리분석은 기본 서류 상의 대략적인 내용을 토대로 한 1차 권리분석에 불과하므로, 이를 토대로 해당 물건의 안정성 및 입찰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따라서, 해당 권리분석은 입찰 대상 물건에 대한 단순 참고의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해당 물건에 대한 안전성, 입찰여부 및 적정 입찰가 의 판단은 주변탐문 및 현황조사를 비롯한 추가조사를 통해 그 외 각종 인수사항 및 임대차 및 점유관계,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 등 제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최종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네임카드의 프로필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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