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관련 선순위전세권 문의 드립니다.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안녕하세요.
지방의 아파트가 경매로 나와 경매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선순위전세권 이라는 것이 쓰여있는데
이 뜻이 제가 이 아파트를 낙찰 받게 되면 전세로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의 전세보증금까지
지불해주어야 하는 것인가요?
현재 아파트는 1회 유찰 되어 1억 9천 6백만원에 경매시작입니다. (이번달)
전세권은 1억 6천만원 입니다.
경매 물건 내용에는 배당금 : 160,000,000원 . 전액배당 소멸예상,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2억에 낙찰을 받았다면, 2억도 지불하고 전세권 1억 6천 만원도 주어야 하는것인가요?
그렇게 된다면 이 아파트는 한번 더 유찰을 해야 경매할 가치가 있을듯 합니다.
아파트의 최근 실거래가는 2억 8천 정도입니다.
선순위 전세권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겠어서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정확히 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경매 관련사건 #경매 관련 자격증 #경매 관련 법률 #경매 관련법 #경매 관련 책 #경매 관련 도서 #경매 관련 주식 #경매 관련사건이란 #경매 관련 비용 #경매 관련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