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전세권 질문!

경매 전세권 질문!

작성일 2023.05.12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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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제가 전세권을 설정한 상태에서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배당을 요구한 것으로 간주되어 
저(전세권자)의 권리가 소멸되는 것이고

만약 제(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지 않고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할 경우
설정한 전세권이 선순위 전세권으로 인지가 되게 되는 것인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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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전세권은 부동산의 재산권 중 일종으로서, 해당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이 지정한 대상에게 일정 기간 동안 사용 및 처분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만약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하게 된다면, 경매 신청이 배당을 요구한 것으로 간주되어 전세권자의 권리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전세권자는 해당 부동산의 대금 분배를 받지 못하고, 대신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분배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할 경우, 전세권이 선순위 전세권으로 인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매에서 낙찰된 후에는 경매 대금을 우선으로 상환되며, 이후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들 간에 우선순위에 따라 분배됩니다.

따라서, 전세권자는 경매 신청 시 전세권이 배당을 요구하는 것으로 인지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전세권의 우선순위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전세권자는 가능하면 전세권을 해제한 후 경매에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제가 전세권을 설정한 상태에서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배당을 요구한 것으로 간주되어

저(전세권자)의 권리가 소멸되는 것이고

=>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한다는 자체가 배당을 신청한 것입니다.

만약 제(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지 않고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할 경우

설정한 전세권이 선순위 전세권으로 인지가 되게 되는 것인가요?

=> 전세권이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인지 후순위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전세권이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도 있으나 선순위로서 배당신청을 하지 않으면

근저당이나 압류 등 후순위의 권리가 말소기준권리가 됩니다.

이 경우 전세권은 낙찰자에게 인수됩니다. 즉, 계속 거주가 가능합니다.

전세권이 말소기준보다 후순위라면 저가에 낙찰되는 경우 전세금을 전액 배당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배당과 동시에 전세권은 소멸됩니다. 즉,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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