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잠적 후 경매진행 / 고소 가능 여부와 방법 질문합니다

집주인 잠적 후 경매진행 / 고소 가능 여부와 방법 질문합니다

작성일 2011.05.0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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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길지만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스물다섯 직장인 여자입니다. 성인이 되자마자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제 나이 스물다섯에 학업도 포기하고 평생 모은 전세금을 날릴 상황입니다.

제가 무지하고 바보같아 벌어진 일이지만 어떻게든 조금이나마 수습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먼저 상황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충북 청주시이며, 저는 한 빌라 투룸에 전세로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은 4천만원, 월관리비 4만원이고 계약 날짜는 2010년 7월 4일.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7월 6일로 받았습니다. (1년 관리비 48만원 선납했습니다.)

 

집 주인은 할머니셨는데 많이 편찮으셔서 할아버지께서 직접 계약서를 쓰셨습니다.

할머니는 이xx씨이고 할아버지는 김xx 씨인데 할아버지가 할머니의 주민등록증과 인감을 직접 가져오셔서 대비, 확인 후 등기부등본 체크 하고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들어올 당시 근저당이 있는것은 알았지만 건물 시세 대비 다들 안전하다고 했고 근처 부동산에도 여쭤보았는데 괜찮은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직거래로 알아보고 처음부터 온 것이기도 했고 그 전에 사시던 세입자분께서 말씀하시길 3년을 사셨는데 건물 관리도 잘 되고 있고 집주인이 다른 곳에도 건물을 가지고 있으며, 본인도 잘 살아왔기 때문에 별일 없을것이라며 직으로 계약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 때 당시는 집주인도 건물 반지하층에 산다고 말했습니다.

원래 살던 세입자는 할머니가 편찮으시기 전부터 산거라 할머니 할아버지 다 뵈었다고 했구요.


 

8월경에 비로 인한 누수로 건물에 작은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그때도 3일만에 연락이 닿았었고 그때 건물 살던 분들은 정말 많이 피해를 봤습니다. 3일동안 정전이었는데 한전에서 집주인 동의 없이 수리가 불가하다고 하더라구요...음식 다 버리고 난리도 아니였습니다.
3일만에 겨우겨우 수리 받고 항의도 많이 했는데 집주인은 그뒤로 연락이 더 안되더군요.

 

건물 사는 사람들이 항의할 때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길 거다" 라고 했다더군요..나중에 알았어요^^;

 

그러던 중 11월에 전화하니 아예 휴대폰은 없는번호로 뜨고

유선전화는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멘트로 돌려지더군요.

 

걱정이 너무 되어서 이곳 저곳 연락하다가 결국 12월 초,

법원에서 경매 통지를 받았습니다.

 

사건번호는 2010 타경 23671 부동산 경매입니다. 배당신청은 12월에 바로 가서 했습니다.

 

집주인은 아예 잠적해버렸고, 경매는 계속 진행되어 4월 26일 1차경매가 있었습니다.

1차경매는 유찰되었고 2차는 5월31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세입자들끼리 회의를 해서 관리비는 미납한 사람이든 선납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다시 별도로 걷어 지금 한달씩 내가고 있는 상황이며

 

저는 이곳저곳 알아보던 중 세입자끼리 경매에 참여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여

그쪽으로 말을 꺼내보았지만

 

다들 보증금이 적기 때문인지, 번거로울까봐 그러는지 시큰둥합니다.

 

1층부터 4층까지 있고 각 층마다 원룸 4개, 투룸 1개씩 있구요.

원룸은 보증금 1800~2200까지 다양하고 투룸은 3천~ 4500까지 있습니다.

 

지금 이쪽은 최우선 변제금이 보증금 4천이하일 경우 1300이 보장된다고 들었는데

원룸의 경우 손해를 봐도 백단위라서 더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ㅠㅠ

저는 손해보는 금액이 2700이나 되고..

4500에 사시는 분은 최우선변제금액에 해당되지도 않는 상황이라 더 난감하구요.

 

확정일자 순위에서도 저는 이사온게 7월이라.. 정말 최악입니다.

저보다 늦게 오신 분은 딱 한분이구요.

 

경매 소식을 어디서 들었는지 집으로 무슨 광고지가 엄청 옵니다.

거의 경매쪽 분들, 아니면 채권추심(?)하여 돈 받아 준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법쪽으로는 지식이 전무해서 지금 상태에서는 어떤걸 하는게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입자들이 다들 열성이면 다같이 힘을 모아 고소도 하고, 집주인도 더 열심히 찾아보겠지만

다들 나몰라라 하는 상황입니다.

 

집주인 할머니가 아프단 말이 생각나 대전부터 청주까지 각 병원 노인병원 다 전화해서 이름대고 찾아보았지만 찾을 수도 없고,

계약한 남편..그니까 할아버지는 목사라던데.. 너무너무 괘씸하고 분합니다.

 

건물 사는 사람은 다 20대 초중반...많아야 삼십대 초반이고

이제 막 애기낳고,,신혼부부에..전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신부인데

결혼도 미루게 생겼습니다..

 

그 노인분들이 젊은사람들 인생을 다 꼬아놓고

1월에 달랑 편지 한장 왔습니다.

미안하다고. 언젠가 상황이 좋아지면 갚게되면 갚겠다는 말,

행복하라는 식의 말과 .. 1층사는 투룸주인 남자분께

관리비(가스,수도) 관리해달라는 위임장이 왔습니다. 건물사는사람 현황-연락처와 함께.

 

 

이게 대략적인 상황입니다.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1. 지금 상황에서 형사고소, 민사고소 가능한건가요?

 

2. 가능하다면, 어떤항목으로 고소를 해야하나요?

 

3. 민사고소로 가게되면 어느정도의 비용과 시간이 들까요?

 

4.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것이 아닌, 집주인의 사기죄 쪽으로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나중에 알았는데, 집주인이 가지고 있던 다른 건물도 경매로 넘어간 후였다고 합니다.

저는 그 건물이 경매로 넘어간 상황은 모르고 들어왔고요. 또 집주인인 이xx할머니가 직접 계약하지 않고 김xx 할아버지가 모든 것을 맡아했는데, 그쪽으로 엮을 방법이 없나요? - 저 이전에 사시던 세입자분도, 나중에 경매사건 터지고 통화하니 그러시더군요... 보증금 다 받고, 300만원은 못받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연락안된다고... 세입자분도 그런건 저한테 한마디도 안해주셨습니다.

 

5. 고소를 해본적이 없는데 고소 절차를 간단히 알려주세요.

 

6. 고소 중에 집주인이 노인이라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

-사실 제가 봐온 집주인은 김xx 할아버지입니다. 실 집주인인 이xx 할머니는 아프단이유로 얼굴한번 본적없고요. 괘씸한것도 할아버지이지만. 고소를 진행하게 되면 이xx 할머니랑 해야할텐데, 아프시기도 하고 나이도 있으셔서 도중에 돌아가시면...어떻게 되는건가요?

 

자식은 딸하나 아들 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쪽도 잠수 수준입니다.

 

 

7. 사람들 말이 건물주가 전세금을 털어버리기 위해 일부러 경매를 유도한 후 직접 다시 낙찰해 가는 경우도 많다던데, 이 상황으로 볼때 그럴 수도 있나요?...세상에 그런게 되나요..?

 

 

8. 만약 민사고소를 해서 재판이 진행되거나 하게 되면 그런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들었는데 그럴 경우 그런 비용과 자잘하게 손해본 비용 - 이사가게 된다면 이사비용, 관리비 선납한 비용 .이런 것들도 전부 청구할 수 있나요?

사실 본질은 보증금 4천만원이란 큰돈이지만, 사람이다보니 이 상황에도 집주인이 미리 선납하라며 가져간 고작 50여만원 가량과 그 뒤에 또다시 내야했던 관리비 등에도 민감해지는게 사실이네요. 직장인이라 빠듯하여 앞으로 고소절차에 들 돈도 걱정이구요...이사할 돈도 없구요..

 

 

9. 추가로 제가 알아야 할 사항 아낌없이 조언 부탁드립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주인 잠적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자가  처한 상황을 정확히  이해합니다...

 

다만  질문자가 어찌 대처해야하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고  싶지만

 

질문자가 기술한 애용이  자신의 처한 사항을  주요 객관적 사실이 누락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억울한 심정만  기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기술한 내용만을 가지고  조언을 드릴 수 없습니다...

 

이글을 보는 대로  객관적 사실 (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기론된 모든 내용,경매사건번호)을 남기 시거나

 

아니시면  쪽지로 귀하의 연락처를 남기세요

 

 

 

모든 객관적 사실등을 확인해야  그 다음 질문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답이나옵니다..

 

추가로  할아버지의  형사고소는  위 기술한 내용만으로   형사고소하기 어렵습니다.

 

단만  구제적인 내용별로  미리 받아 간 관리비의 경우 횡령의 소지가 있으나

 

이 사실만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는  부족합니다...

 

할아버지의 소재지를 파악하는데는 활용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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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확인했구  등기부 확인햇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답 없습니다....

 

 

하다못해  중개업소를 거쳐  계약한것이라면  그나마  손해배상으로  변제받을 길이 있지만

 

질문자가  직거래로  계약한것 이기에 더더욱 방법이 없습니다...

 

 

위 사건에서  세입자중 누구는   보증금을 받기 어려움을 파악하고  다른세입자를  집어넣고

 

자신의 보증금은  벌써 빼갓군요..

 

 

위 사건은 형사고소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수 없으며  

 

  할아버지의 다른 재산의 추적과 함께 횡령부분을 잘 엮어서

 

처리하기를 권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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