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잠적 후 사기죄 고소 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문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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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잠적한 집주인이 있습니다. 고소를 하고 싶습니다. 배당 후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돌려받고자 합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1. 민사로 하지 말고 형사로 하라고 들었어요. 형사로 사기죄 고소를 한 후 진행가능한가요.?
2. 사기죄를 물을 수 있는 사안인가요.?
-과정-
1. 2019년 8월 경 00원룸건물 임대인 Y은 임차인 K(본인)과 부동산을 통해 2500만원 전세 계약을 맺었음.
2. 부동산에서 계약 당시 근저당을 비롯한 여러 서류들을 보여주었으나, 임대차현황표를 허위로 보여주어 계약에 이르게 되었음.
3. 임대인 Y는 2020년 1월 휴대전화 연락을 끊었고, 2월 경 다른 임차인과 전세계약 후 잠적을 함.
4. 현재 00원룸건물은 경매에 넘어간 상태이고 이미 낙찰자가 예정 됨. 9월 초 경 잔금을 치룬 후 10월 경 배당금이 갈 것이라고 임차인들에게 예고 함.
-기타 자료-
1. Y는 이혼상태라고 하나 남편이 2019년 경 00원룸건물에 자주 드나들었음.(위장이혼 의혹)
2. Y는 평택에 부동산 재산이 있다고 들었음.
3. Y는 딸의 결혼식에 자금이 모두 쓰였다고 들었음.(그래서 돈을 못줌)
4. 잠적 전 모든 세입자들에게 문자를 돌려 관리비 납부가 안되었다고 말을 함.
위 사실들 중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방법이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기망행위라 함은 2019년 계약 당시 '임대차현황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계약에 이르게 되었음이 있습니다. 월세 세입자들이 있으니 안전한 자산인 줄 알고 계약했지요. 알고보니 거의 대부분 전세 세입자들 이었습니다.
#임대인 잠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