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 후 불법점거

경매 낙찰 후 불법점거

작성일 2024.05.25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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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2월에 오피스텔 경매 낙찰 받은 후 세입자가 2명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해당 오피스텔을 방문했는데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쪽지가 붙어있었습니다.


쪽지에 적힌 상대에게 연락을 하여 함께 오피스텔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내부에는 사람이나 짐이 없는 상태로 깨끗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본인은 부동산 관리인이며, 오피스텔 내 가벽 설치와 보일러 설치를 명목으로 저희에게 금액 합의를 하자고 하더라구요.
서류상에 있는 세입자는 자기가 이사비를 지불하고 내보냈다고 합니다.
인테리어 비용 합의가 안되면 자기는 계속 문을 걸어잠그고 점유를 하겠다고 하네요.


유치권 행사를 선언한 쪽지, 오피스텔 내부에 세입자와 짐이 없는 동영상, 위 내용들이 포함된 통화 녹음은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입자 한분과는 연락이 되었는데 명의로만 등록이 되어있고 해당 오피스텔은 가본 적도 없는 분이라고 하시고, 다른 한분은 연락이 안됩니다. 


1. 저희가 부동산 업자와 합의를 해야하나요? 전주인이나 세입자도 아니고 법적으로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2. 연락이 안되는 세입자와 연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혹은 연락을 꼭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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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경매분야 전문가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의 매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권리분석의 실수 등으로 인해 자칫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 역시 존재한다는 것이 법원경매의 특징이지요.

따라서, 상의 대략적인 권리분석만으로 입찰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주의사항

유치권의 성립여부, 매각절차 진행 중 유치권의 권리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유치권을 주장하는자 가 점유를 통해 그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이상, 점유자의 동의없이 강제개문 등의 행위는 기본적으로 주거침입, 재물손괴의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특히나,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 허위유치권자라면 강제개문 등의 행위를 할 경우 당연히 형사고소가 들어올 수 밖에 없는 만큼 임의대로 강제개문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금물 인 만큼 이와 관련된 인터넷 상의 그 어떤 답변이나 정보도 신뢰하시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와 연락이 닿는 이상 유치권자에게 그 피보전채권을 입증할 수 있는 도급계약서, 공사내역서 등의 자료를 요청하시고, 이를 포함한 전체적인 내용들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를 통해 유치권의 성립여부 및 성립 가능성을 확인하신 후,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될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첨부하여 해당 유치권자를 피신청인으로 한 인도명령-강제집행을 통해 명도를 구해야 하는 것이 정석 입니다.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 가 존재하는 이상 인도명령신청 후 심문서발송, 심문기일 지정 등의 절차가 추가될 수 있는 만큼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음을 명백히 입증해야 인도명령결정에 무리가 없을 것이고, 인도명령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는 유치권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강제집행을 통해 명도를 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어, 정확한 기초사실관계의 확인과 구체적인 상황을 토대로 보다 명확한 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권리분석은 기본 서류 상의 대략적인 내용을 토대로 한 1차 권리분석에 불과하므로, 이를 토대로 해당 물건의 안정성 및 입찰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따라서, 해당 권리분석은 입찰 대상 물건에 대한 단순 참고의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해당 물건에 대한 안전성, 입찰여부 및 적정 입찰가 의 판단은 주변탐문 및 현황조사를 비롯한 추가조사를 통해 그 외 각종 인수사항 및 임대차 및 점유관계,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 등 제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최종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네임카드의 프로필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답변 답변확정 시마다 적립되는 해피빈은 전액 아동성폭력 피해자 들을 위해 기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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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실 필요없습니다

소유권 이전 하시고 등기가 완료되면 수리공 불러서 키박스 교체해 버리세요

세입자와 연락할 필요도 없고 현재 점유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세입자라도 권리가 없습니다

주민등록을 걸고 이야기 할텐데요

점유이탈을 하게 되면 대항력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한 모습 보이지 마시고 우선 소유권이전부터 하시고 대답도 하지 마세요

유치권이라는 권리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말 길게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과는 말도 섞지 않는것이 상수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유치권도 법적 권리입니다.

경매물건의 현황설명에도 관련 언급이 있었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부동산 경매 및 공매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과

법원경매 매수신청대리(등록번호;서울중앙지방법원01-18-19)를 전문으로 하는

예스옥션 http://yesauction.modoo.at/ 대표 김명석입니다.

또한 <경매초보도 특수물건 한다>라는 책의 저자입니다.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3341876

유치권을 주장하는 것은 주장하는 사람의 자유지만,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음에고 유치권을 주장한다면 사기죄나 경매방해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형사 고소 대상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

들어오셔서 문의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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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초보가고수되기 –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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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대행 및 권리분석 유료 상담문의 카톡아이디; needyou1124

경매 낙찰 후 불법점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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