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 후 불법점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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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2월에 오피스텔 경매 낙찰 받은 후 세입자가 2명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해당 오피스텔을 방문했는데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쪽지가 붙어있었습니다.
쪽지에 적힌 상대에게 연락을 하여 함께 오피스텔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내부에는 사람이나 짐이 없는 상태로 깨끗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본인은 부동산 관리인이며, 오피스텔 내 가벽 설치와 보일러 설치를 명목으로 저희에게 금액 합의를 하자고 하더라구요.
서류상에 있는 세입자는 자기가 이사비를 지불하고 내보냈다고 합니다.
인테리어 비용 합의가 안되면 자기는 계속 문을 걸어잠그고 점유를 하겠다고 하네요.
유치권 행사를 선언한 쪽지, 오피스텔 내부에 세입자와 짐이 없는 동영상, 위 내용들이 포함된 통화 녹음은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입자 한분과는 연락이 되었는데 명의로만 등록이 되어있고 해당 오피스텔은 가본 적도 없는 분이라고 하시고, 다른 한분은 연락이 안됩니다.
1. 저희가 부동산 업자와 합의를 해야하나요? 전주인이나 세입자도 아니고 법적으로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2. 연락이 안되는 세입자와 연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혹은 연락을 꼭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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