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공 100 부동산 경매 근생 불법개조물 건물 경매 낙찰시 원상복구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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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8층 건물, 20개 호실이 있는 빌딩의
1개 호실을 경매로 낙찰 받았다고 가정했을때
제가 해당 호실의 소유권을 지니게 됨으로
불법개조물을 원상복구 해야할 의무가 있다는건
인지를 했습니다. 궁금한건
1. 1개 호실을 소유했으니 1개 호실에 대한 불법적인 개조를 원상복구하면 되는것인가요?
2. 경매 낙찰되면 10% 계약금을 법원에 제출하고 나머지는 담보대출을 받을수있는걸로 아는데 불법증측물은 담보대출이 안되나요?
3. 제가 낙찰받은 호실만 철거하고 원상복구한다고 했을때 보수하는 비용은 대략 얼마정도 발생될까요?
4. 낙찰받고 금액 지급한 후 곧바로 철거후 재시공 해야하나요? 유예기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 불법증축물을 낙찰받았을때 위의 내용 말고도 문제시 되는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1개 호실을 경매로 낙찰 받았다고 가정했을때
제가 해당 호실의 소유권을 지니게 됨으로
불법개조물을 원상복구 해야할 의무가 있다는건
인지를 했습니다. 궁금한건
1. 1개 호실을 소유했으니 1개 호실에 대한 불법적인 개조를 원상복구하면 되는것인가요?
2. 경매 낙찰되면 10% 계약금을 법원에 제출하고 나머지는 담보대출을 받을수있는걸로 아는데 불법증측물은 담보대출이 안되나요?
3. 제가 낙찰받은 호실만 철거하고 원상복구한다고 했을때 보수하는 비용은 대략 얼마정도 발생될까요?
4. 낙찰받고 금액 지급한 후 곧바로 철거후 재시공 해야하나요? 유예기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 불법증축물을 낙찰받았을때 위의 내용 말고도 문제시 되는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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