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전세 경매 대응 질문

다가구주택 전세 경매 대응 질문

작성일 2024.04.04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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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유형 : 임차인

소송 유형 : 다가구 주택 임대차 전세 보증금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보증금(차임) : 65,000,000원

임대차 기간 : 2022. 10. 1 ~ 2024. 09. 30

갑구

2019년 7월 24일 소유권보존 임대인 주소

2023년 8월 18일 가압류 9천만원 (4500+4500) 전에 살던 사람중에 이사가고 가압류까지 건 걸로 보입니다.

2023년 10월 4일 가압류 23억 신용협동조합

을구

근저당권설정 2019년 7월 24일 8억4천 -> 2023년 11월 20일 채권최고액 4억8천으로 변경

주택임차권 6천만원



2022년 09월 12일 전세계약 체결

2022년 09월 13일 확정일자

2022년 10월 05일 전입신고

2022년 10월 1일 다가구 주택 전세 입주

2024년 03월 30일 부동산임의(강제)경매 안내문 문에 부착 및 확인

2024년 03월 31일 등기부등본 열람 가압류,압류임의경매개시결정 확인

2024년 04월 01일 임대인 상환여지가 없다는 의미가 있는 문자 답장 받음

2024년 04월 01일 수원지방법원 방문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접수

2024년 04월 02일 임대인에게 전세계약 연기하지 않겠다 보증금 만기때 반환해달라고 문자요청 후 읽음
(답장은 아직 오지 않음)

2024년 04월 03일 대법원 경매 사건 조회 (이전에는 뜨지 않던 정보들이 뜸)



1. 이 상황에서 은행 대출 상환에 대한 문제로 묵시적 계약 연장을 할 수 있을까요?
문자를 보내고 읽기만 한 상태이며 6개월~2달전 통보해야한다고 하는데 저는 세세히 따지면 거의 7개월 전에 알린거니 문자철회하고 가능할까요?



2. 배당요구 신청서 만으로는 중도계약 해지로 볼 수 없을 것 같다는 정보도 같이 있어서 확신이 없는데

배당요구 내용이 임대인에게 송달 되었다는 증빙자료 조회방법을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배당요구 했다는 증빙자료,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는 취지의 임대인 문자 답장내용, 등기본등부 가압류 기재내용

이 세가지로 계약 기간 만료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할까요?



4. 1번이 안되고, 2번과 3번 질문내용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미리 신청하고자 합니다

제 상황으로 볼 때 임차권등기명령은 무조건 해야 하는게 맞는 건지 판단도 서지 않는데 해야 하는 걸까요?



집주인이 가끔 문자 답장 해주거나 읽기만 하는데 잠적으로 보긴 어려운 상황이라 경찰에 고소도 못하고..

덕분에 전세사기피해자 신청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나라에서 해주는 지원도 받기 어렵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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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이 상황에서 은행 대출 상환에 대한 문제로 묵시적 계약 연장을 할 수 있을까요?

문자를 보내고 읽기만 한 상태이며 6개월~2달 전 통보해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세세히 따지면 거의 7개월 전에 알린 거니 문자 철회하고 가능할까요?

답변 : 경매개시결정으로 임차주택은 압류가 되었으므로, 묵시적 계약 갱신은 안됩니다.

​2. 배당요구 신청서 만으로는 중도 계약 해지로 볼 수 없을 것 같다는 정보도 같이 있어서 확신이 없는데

배당요구 내용이 임대인에게 송달되었다는 증빙자료 조회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 임차인의 배당요구 신청으로 임차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과거에는 임차인이 배당요구 신청을 임대인에게 송달 통지하였으나 지금은 안 합니다.)

​3. 배당요구했다는 증빙자료,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는 취지의 임대인 문자 답장 내용, 등 기본 등 부 가압류 기재 내용

이 세 가지로 계약 기간 만료 전에 임차권등기 명령이 가능할까요?

답변 : 경매 진행 중이라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신청은 가능합니다.

​4. 1번이 안되고, 2번과 3번 질문 내용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 후 임차권등기 명령을 미리 신청하고자 합니다

제 상황으로 볼 때 임차권등기 명령은 무조건 해야 하는 게 맞는 건지 판단도 서지 않는데 해야 하는 걸까요?

답변 : 귀하는 경매에서 해답을 찾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귀하의 임차보증금은 근저당권 접수일로 보아 소액임차인으로 일정 부분 우선 배당(1순위로) 배당받고 나머지는 보증금 반환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문으로 임대인의 재산에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근저당권 설정 2019년 7월 24일 8억 4천 -> 2023년 11월 20일 채권 최고액 4억 8천으로 변경)

주택임차권 6천만 원

​집주인이 가끔 문자 답장해 주거나 읽기만 하는데 잠적으로 보긴 어려운 상황이라 경찰에 고소도 못하고..

덕분에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나라에서 해주는 지원도 받기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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