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계획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청주 동일하이빌 파크레인 2단지입니다.
어제부터 정당계약이 진행중이고 오늘 (9일) 분양권 매도자가 정당계약을 한다고 하는데요
일단 프리미엄 금액중 일부를 제가 일부 입금을 진행한 상태입니다. 예약금 형식으로
그런데 청주는 지금 전매제한이 없는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중계를 해주는 부동산에서는 3월이 지나야 분양권 소유권을 이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시공사에서 정해주는 기간이 있다고 하던데.. 네이버 찾아봐도 그런말은 없더라구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게
1) 청주는 부동산 분양권 전매제한이 없는 곳인데 정당계약을 하면 바로 분양권 매매가 가능하게 되는게 아닌가요?
2) 저한테 매도하려고 하는 매도자는 계약을 진행 할 돈이 없는지.. 계약금+옵션+10%를 저에게 받은 돈으로
내겠다고 합니다.. 물론 옵션은 제가 지정해준걸로 해주고요..
3) 그래서 넘어갈 돈에 대해서 분양권 포기각서도 부동산 중계인과 3자대면하여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만
3월 이후에나 소유권이전이 가능하다고 하니 10% 중도금도 제가 한번 더 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맞는걸까요?
이번에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계획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주는 지금 전매제한이 없는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내겠다고 합니다.. 물론 옵션은 제가 지정해준걸로 해주고요..
3) 그래서 넘어갈 돈에 대해서 분양권 포기각서도 부동산 중계인과 3자대면하여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만
#아파트 분양권 매매 #아파트 분양권 전매 #아파트 분양권이란 #아파트 분양권 가격 #아파트 분양권 양도세 #아파트 분양권 대출 #아파트 분양권 실거래가 #아파트 분양권 매매계약서 #아파트 분양권 전세 #아파트 분양권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