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아파트 분양권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24.01.0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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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계획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청주 동일하이빌 파크레인 2단지입니다.

어제부터 정당계약이 진행중이고 오늘 (9일) 분양권 매도자가 정당계약을 한다고 하는데요

일단 프리미엄 금액중 일부를 제가 일부 입금을 진행한 상태입니다. 예약금 형식으로

그런데 청주는 지금 전매제한이 없는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중계를 해주는 부동산에서는 3월이 지나야 분양권 소유권을 이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시공사에서 정해주는 기간이 있다고 하던데.. 네이버 찾아봐도 그런말은 없더라구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게

1) 청주는 부동산 분양권 전매제한이 없는 곳인데 정당계약을 하면 바로 분양권 매매가 가능하게 되는게 아닌가요?

2) 저한테 매도하려고 하는 매도자는 계약을 진행 할 돈이 없는지.. 계약금+옵션+10%를 저에게 받은 돈으로
내겠다고 합니다.. 물론 옵션은 제가 지정해준걸로 해주고요..

3) 그래서 넘어갈 돈에 대해서 분양권 포기각서도 부동산 중계인과 3자대면하여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만
3월 이후에나 소유권이전이 가능하다고 하니 10% 중도금도 제가 한번 더 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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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전매제한이 없다고 당첨자 마음대로 분양권 명의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주택은 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자임을 공시하는 방식이 있지만, 분양권은 분양권에 명기되어 있는 방식으로만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어서 별도의 공시방법이 없습니다,

즉, 분양권 명의변경을 하여야 비로서 해당 분양권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당 사업주체는 분양 과정을 어느정도 정리한 후에야 분양권 명의 변경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즉, 정당 계약하고, 예비입주자 일정을 마치고, 옵셥계약 등 제반 일정을 모두 마친 뒤에야 공동명의 일정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는 법으로 정하는 바가 없지만, 통상적으로 이렇게 진행합니다,

그리고, 거래 전에 중도금 납입시기가 온다면 당첨자로 중도금 대출이 진행된 뒤 중도금 대출을 승계받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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