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당첨 후 다른 아파트 분양권 매매

청약 당첨 후 다른 아파트 분양권 매매

작성일 2024.05.13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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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로 청약 당첨 된 상태 입니다.
근데 원했던 아파트가 아니라서 당첨된 아파트는 전세 주고
다른 아파트에 실거주 하고 싶은 상태입니다.
현재 아파트 전세 거주중 입니다. 전세대출 디딤돌 50% 이용중입니다.
두 아파트가 비슷한 시기에 청약을 했습니다.
곧 두곳의 전매제한이 풀립니다.

청약 당첨된 아파트 입주시기 26.8월
실거주 원하는 아파트 입주시기 27.3월

*질문
1. 중도금대출로 이자가 쌓여가고 있는 상태인데 추후 입주기간때 전세세입자 받아서
   대출 상환하고, 실거주하려는 새 아파트 분양권을 사면 생애최초 대출을 여기에 쓸수가 있는걸까요?
   실거주 원하는 새아파트는 현재 프리미엄이 9천 붙은 상태입니다.

2. 혹시 입주를 못하게 되면 둘다 전세주게 되면 두개 다 세입자 전세금으로 대출상환이 가능한가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수 있을지 부동산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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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네 감정가가높다면 가능합니다

2.네 부족시신용대출로가능합니다

미리 전세입자 부동산통해구해놓는게좋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아파트 청약 당첨 후의 다양한 상황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아래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청약 당첨된 아파트에 대한 중도금대출 이자가 쌓이고 있는 상태에서, 추후 입주 기간 때 전세 세입자를 받아 대출을 상환하고, 실거주하려는 새 아파트 분양권을 사려는 경우, 생애최초 대출을 새 아파트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일반적으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시 LTV 70% 초과분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 (LTV)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상품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양권은 아직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주택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분양권을 전매하더라도 생애최초주택취득 자격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기금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가 생기므로 위약금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 만약 입주를 못하게 되어 두 아파트를 모두 전세로 내놓게 되면, 두 개 다 세입자 전세금으로 대출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

- 일반적으로 전세자금으로 대출을 상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전세자금대출 상환 절차는 대출금을 상환하고 근저당 등기 말소의 형태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전세계약에 융자가 포함된 사실을 세입자가 알면 계약을 안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항상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나 금융 상담사와 상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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