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당첨 후 다른 아파트 분양권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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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로 청약 당첨 된 상태 입니다. 근데 원했던 아파트가 아니라서 당첨된 아파트는 전세 주고
다른 아파트에 실거주 하고 싶은 상태입니다.
현재 아파트 전세 거주중 입니다. 전세대출 디딤돌 50% 이용중입니다.
두 아파트가 비슷한 시기에 청약을 했습니다.
곧 두곳의 전매제한이 풀립니다.
청약 당첨된 아파트 입주시기 26.8월
실거주 원하는 아파트 입주시기 27.3월
*질문
1. 중도금대출로 이자가 쌓여가고 있는 상태인데 추후 입주기간때 전세세입자 받아서
대출 상환하고, 실거주하려는 새 아파트 분양권을 사면 생애최초 대출을 여기에 쓸수가 있는걸까요?
실거주 원하는 새아파트는 현재 프리미엄이 9천 붙은 상태입니다.
2. 혹시 입주를 못하게 되면 둘다 전세주게 되면 두개 다 세입자 전세금으로 대출상환이 가능한가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수 있을지 부동산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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