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과 혼인신고 후 소유권이전 완료시 특유재산 재산분할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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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부부로 재혼 예정 커플입니다. 거주하는 곳이 지역이 다르고 저는 제가 사는 지역에서 25평 아파트를 동생명의로 소유하고 있고 그것을 팔아 제 명의로 이사예정입니다. 34평 아파트 분양권을 4월에 계약, 그리고 입주는 7월이고 소유권이전은 그이후인 8~9월에 이뤄질것 같아요.
그런데 혼인신고를 5월정도 할 예정인데, 결혼전 특유재산에 대해 좀 걱정이들어서 문의드립니다.
재혼전 제가 모은 자산인데 분양권 명의변경은 혼인신고 전 이루어지나, 입주 및 소유권이전 등기는 혼인신고 이후 이루어지므로.. 만약 향후 재산분할 문제가 생겼을때.
혼인기간중 자산으로 보고 재혼할 남편에게 재산분할이 되버리는건지 궁금합니다. 분양권 매매계약서로 혼인신고전 제 특유자산으로 간주되는건지,
아니면 소유권 등기로만 판별해서 혼인신고 이후 취득한 재산으로 되버리는건가요? 동생과 제 자산으로만 모은 돈인데 혼인신고일에 비해 소유권 취득일이 더 늦어지니 걱정이 듭니다. 이것때문에 혼인신고를 미루고 있는데 조언주시면 감사합니다. 혼인신고를 소유권 등기 마치고 9월이후에 해야할까요?ㅜㅜ 민감한 문제이니 죄송합니다.
그런데 혼인신고를 5월정도 할 예정인데, 결혼전 특유재산에 대해 좀 걱정이들어서 문의드립니다.
재혼전 제가 모은 자산인데 분양권 명의변경은 혼인신고 전 이루어지나, 입주 및 소유권이전 등기는 혼인신고 이후 이루어지므로.. 만약 향후 재산분할 문제가 생겼을때.
혼인기간중 자산으로 보고 재혼할 남편에게 재산분할이 되버리는건지 궁금합니다. 분양권 매매계약서로 혼인신고전 제 특유자산으로 간주되는건지,
아니면 소유권 등기로만 판별해서 혼인신고 이후 취득한 재산으로 되버리는건가요? 동생과 제 자산으로만 모은 돈인데 혼인신고일에 비해 소유권 취득일이 더 늦어지니 걱정이 듭니다. 이것때문에 혼인신고를 미루고 있는데 조언주시면 감사합니다. 혼인신고를 소유권 등기 마치고 9월이후에 해야할까요?ㅜㅜ 민감한 문제이니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