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불법전매와 소유권이전 등기 후 건설사의 소송 대응 방안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에 가계약한 매수인임
2020.1. 아파트분양(1년 전매제한)
2020.2. 분양권 전매 가계약
2021.2. 분양권 전매 (소유권 이전)
2021.4. 분양권 불법전매 단속됨, 중개사 자격정지 및 벌금, 매도자 처벌 모름, 매수인 처벌없음
2022.7. 잔금 납부 완료 및 등기완료
2024. 1. (가처분)건설사의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주택법64조 3항에 의하여 채무자들에게 가지고 있는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됨, 금지사항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등 일체 처분행위 금지)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1.6년 이후 건설사에서 원고소가(아파트상승 차익 9천만원)및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국토부에서 불법전매 매수자에 대해 건설사에게 아파트 환수조치 등의 명령을 내린듯 합니다. 단속당시 시간이 많았는데 그때 분양계약 취소하거나 환수했다면 이해하겠으나 등기도 해주고 단속시점에서 3년 이후 갑자기 아파트 상승분 반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을 진행하네요..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관련태그: 건축/부동산 일반
2020.1. 아파트분양(1년 전매제한)
2020.2. 분양권 전매 가계약
2021.2. 분양권 전매 (소유권 이전)
2021.4. 분양권 불법전매 단속됨, 중개사 자격정지 및 벌금, 매도자 처벌 모름, 매수인 처벌없음
2022.7. 잔금 납부 완료 및 등기완료
2024. 1. (가처분)건설사의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주택법64조 3항에 의하여 채무자들에게 가지고 있는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됨, 금지사항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등 일체 처분행위 금지)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1.6년 이후 건설사에서 원고소가(아파트상승 차익 9천만원)및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국토부에서 불법전매 매수자에 대해 건설사에게 아파트 환수조치 등의 명령을 내린듯 합니다. 단속당시 시간이 많았는데 그때 분양계약 취소하거나 환수했다면 이해하겠으나 등기도 해주고 단속시점에서 3년 이후 갑자기 아파트 상승분 반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을 진행하네요..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관련태그: 건축/부동산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