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거래시 소유권이전등기와 인지세 질문합니당!

아파트 거래시 소유권이전등기와 인지세 질문합니당!

작성일 2024.03.24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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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거래시에 

매도자도 아파트를 넘겨준다는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야 하는건가요 ?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안해도 되는건가 ? 소유권이전등기는 매수자만 하는건가요 ? 계약서를 가지고 등기소 ? 법무사?에 가면되는건가요 어디가서 하나요!
그리고 원래 매도자가 가지고있던 등기권리증은 넘겨줘야하는것인가 ?


그리고 한가지 더 궁금한것이  인지세는 누가내는건가요 ? 


#아파트 거래시 세금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늘~푸른 법원사무관 출신 김동호법무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독자적 판단기관인 등기관 업무를 5년간 담당하였던 사무관으로서

#부동산등기 #상속등기 #증여등기 #선박등기 #법인설립 등기 기타 등기에 대한 판단능력이 있어, 그 누구보다도 매우 복잡한 등기, 어려운 등기, 판결에 의한 등기, #대위등기, #외국인등기, #재외국민등기 등을 매우 잘 처리하고 있기에

믿고 맡기시면 문제해결에 있어 충분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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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보통 매수인이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매도인에 대한 서류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합니다.

물론 소유권이전등기시 필요한 세금 즉 취등록세, 등기신청수수료, 인지세 등은 보통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단 매도인이 분양권 전매한 경우 그에 따른 인지세는 매도인이 부담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도 직접 현장출장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많이 진행하고 있으니

연락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부분은 전화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으며,

종합적 법률지식 및 신속처리가 강점인 김동호법무사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010-9375-9381).

또한 저희 사무소에

26년 경력(#부동산등기, #외국인 등기, #재외국민 등기 등)의 등기전문 김동일 사무국장

(01032151797)에게 전화주셔도 깔끔하게 처리됩니다.^

풍부한 실무경험과 응축된 노하우를 가진, 저희 사무실에 귀하의 사건을 의뢰 하시면, 전국어디에서나, 전문담당파트에서 부동산전문 세무사와 연계하여 원스톱 시스템으로

저희 사무소에서 잔금전에 각종사항을 체크하여 등기를 진행하므로 안심할 수 있으며

각종 업무처리가 충분히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족하신다면, 답변 답변확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김동호 법무사[01093759381] 입력해 놓으셨다가 살아가면서 법률상담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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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호법무사 사무소에서는 #상속세와 #증여세 관련하여, 절세를 위해 전문세무사와 연계하여

#무료법률상담 → 등기신청(#소유권이전, #근저당권설정, #가등기 등) → 등기완료 → 등기완료후 필증교부등 등기절차에 있어 모든 업무를 원스톱으로 일괄적 진행해 드리고 있으며,

전국어디에서나, 수십건의 #명도소송, #임차권등기명령, 채무자의 재산파악, 소송, 가압류, #가처분,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명도소송과 가처분, #부동산등기, #상속등기, #증여등기, #회생, #파산, #신탁, #성년후견, 집행. #공탁, #법인설립, #유언대용신탁등기 등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등기전담인 김동일사무장(010-3215-1797)은 부동산등기의 경력 25년차로, 부동산등기, #외국인등기, #재외국민등기, 상업등기, 상속등기, 증여등기 등에 있어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잘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동호법무사의 블로그의

『등기,대위등기, 상속대위등기 실제처리사례』꼭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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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호 법무사[직통 010-9375-9381]의 법원 21년 경력

[법원 등기관(상속, 증여, 부동산) 5년, 경매사무관 5년, 법원집행계장,

법원 재판참여관, 회생•파산담당 사무관 등 역임]

늘푸른 김동호 법무사 사무소

전화번호 02-2039-9381, 팩스 02-2039-9382

이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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