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시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니면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시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니면

작성일 2024.04.2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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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하려고 하는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청년월세지원 신청 시 임대인 쪽이 세금이나 보험료 등을 더 지불하게 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그리고 현재 날짜가 포함된 월세 연장 계약서가 필요한데 부동산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으려면 인터넷 상의 아무 문서나 다운받아서 임차인 임대인이 서로 작성해서 가지고 있으면 되는건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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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청년월세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 외에도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나 지역의 법률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대체로 대한민국의 경우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임대인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청년월세지원: 일반적으로 청년월세지원은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도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일부 경우에는 임대인의 등록 여부에 따라 지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일부 지원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거나, 추가 세금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하기 전에 임대인과 상의하여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월세 연장 계약서: 월세 연장 계약서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새로운 임대기간을 합의하여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중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지 않고 인터넷 상의 양식을 사용하여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로 합의하여 작성하는 경우에는 중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현지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올바른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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