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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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계약 작년 5월에 계약하고 올해 5월이 계약만료였지만 구두로 묵시적계약갱신 후 계속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하려고 보니 임대대차종료일과 계약서 사진파일을 올려야하는데 따로 재계약한 서류가 없어서 곤란합니다. 혹시 그냥 원래 계약서를 올려도 괜찮나요?
월세이체한 사진은 6,7,8월 사진을 올릴 생각인데 임대대차종료일을 이미 끝난 종료일로 적어야하는지 아니면 따로 구두로 계약한 종료일을 적어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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