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특별한시지원 거주조건

청년월세특별한시지원 거주조건

작성일 2024.05.14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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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진행하는 청년월세특별한시지원사업 관련 질문입니다.
청년월세특별한시지원 거주 조건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타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는 가정 하에

1. 필자가 부모님과 거주를 달리하고
2. 다만, 부모님의 명의로 된 건물에 월세로 들어가있으며
3. 임대차계약을 부모님과 필자간 맺은 상태라면 

청년월세특별한시지원제도를 지원함에 있어 반려사유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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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특별한시지원제도를 지원함에 있어 반려사유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부모님 명의의 집에 임대차 계약을 할 수는 있지만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안 해 주는 것이니, 월세 지원 심사도 어떻게 처리 할지는 모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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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질문

제가 2월 중순에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을 해서 오늘 4월 22일에 선정 확정 문자를 받았습니다. 1년 최대 240만원 지원이라는데 신청한 달로부터 4월까지 2월, 3월, 4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기숙사도...

현재 대학교 기숙사 생활 중인데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기숙사 사는 사람도 신청이 되나요? 다음 조건사항을... □ 조건 나이: 19세 ~ 34세 이하 거주: 부모님과 별도 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