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

작성일 2022.04.22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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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 무주택 월세 지원 신청하고 싶은데요. 무주택이 부모님도 주택이 없어야 하는 건가요? 무주택 월세 지원 신청방법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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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서울시 무주택 월세 지원 신청하고 싶은데요. 무주택이 부모님도 주택이 없어야 하는 건가요? 무주택 월세 지원 신청방법 좀 알려주세요!

▶ 부모님 주택 있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 조건에 맞으시면 됩니다.

저소득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매달 20만원씩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대상>

- 만19~34세 저소득 청년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보증금 5천만원 &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거주

<기준 중위소득 요건>

- 청년가구 : 60% 이하

- 원가구 : 100% 이하

<재산 요건>

- 청년가구 : 1억 7백만원 이하

- 원가구 : 3억 8천만원 이하

이 내용은 서울시, 경기도 뿐만 아니라 대구, 대전, 부산, 인천, 광주 등 전국적으로 시행되며,

더욱 자세한 저소득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 대상, 기간, 소득 및 재산 요건, 구비서류 목록 및 다운로드, 카톡 알림 신청 등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기 ☞ https://inf-news.com/entry/청년-월세-지원-신청방법

그 외 추가질문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빠른 시간 안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디 누르고 1:1 질문도 가능)

답변에 만족하셨다면, 아래 표정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모든 답변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에 무단 전재 및 복사, 배포 등을 금하며 이를 어길 경우 민,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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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 서울시 무주택 월세 지원 신청하고 싶은데요. 무주택이 부모님도 주택이 없어야 하는 건가요?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대상은 부모님이 무주택이 아니어도 됩니다.

어찌 됐든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9세 이하(1981. 8. 11. ~ 2002. 8. 10.) 무주택 청년입니다.

기혼자·미혼자 모두 대상입니다.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된 자료 남겨드리겠습니다.

추가 궁금증이 있으실 때 하단 출처 참고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는 8월부터 시행되는 국토부 청년 월세 지원입니다.

(답변 저작권 출처)

위 첨부드린 자료는 답변 드리는 시점에서

유효함을 안내드립니다.

모든 답변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 및 복사, 배포 등을 금하며 이를 어길 시

민·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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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생활 행복도우미 120다산콜센터 지식파트너입니다.

2022년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2021년 선정인원 지급완료 후 하반기에 시행 예정입니다.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연1회 모집함) 그러므로 현재는 2021년 하반기 서울 청년월세지원 공고문을 토대로 안내해드리는 점 양해 부탁

드리며, 정확한 사항은 2022년 하반기에 공고될 공고문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2021년 하반기 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 개요

○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 '주민등록상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주민등록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 대상에서 제외됨

※ 단, 셰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 가능

○ 지원 자격

- 신청일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구분

내용

주소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과 신청인이 동일해야 하며, 임차건물 소재지에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부모·형제,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

연령

만 19세 ~ 만 39세 이하(1981. 8. 11. ~ 2002. 8. 10.)

※ 연령 기준은 신청.접수시작일('21.8.10.)기준으로 함

※ 선정된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함

소득요건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21년 5월 부터 7월까지 3개월 평균액)이

'21년 기준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

※ 신청인이 건강보험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 예시) 신청인(청년)이 아버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었으면 부양자인 아버지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기준임(4인이고 직장가입자라면 252,295원 이하면 신청 가능)

※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2021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된 금액)

기준중위

소득

가구원수

월소득금액

건강보험료 부과액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20%

이하

1인

2,193,000원

75,224원

30,663원

75,461원

2인

3,706,000원

128,342원

117,560원

129,761원

3인

4,781,000원

165,968원

168,444원

168,195원

4인

5,852,000원

203,558원

216,474원

206,575원

5인

6,909,000원

237,681원

259,446원

242,008원

6인

7,954,000원

278,094원

309,041원

286,737원

150%

이하

1인

2,742,000원

94,467원

69,399원

95,459원

2인

4,632,000원

159,583원

160,445원

161,571원

3인

5,976,000원

206,575원

220,777원

209,941원

4인

7,314,000원

252,295원

277,765원

257,849원

5인

8,636,000원

296,707원

329,659원

308,297원

6인

9,943,000원

354,781원

393,994원

380,152원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며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단,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2.5% 적용)

* 예시1) 보증금 4천만원, 월세 62만원의 경우 총 70만원으로 신청 가능 (천원 단위 절사)

⇒ 보증금 월세 환산액 8만원(4천만원 × 2.5% ÷ 12개월) + 월세 62만원

* 예시2) 보증금 3천만원, 월세 65만원의 경우 총 71만원으로 신청 불가

⇒ 보증금 월세 환산액 6만원(3천만원 × 2.5% ÷ 12개월) + 월세 65만원

※ 부모·형제, 친구 등 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

- 주택.비주택(고시원 등) 동일하게 지원 가능

-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 임차보증금만 있는 전세계약은 신청 제외됨

- 신청일 이후 월세는 신청인이 납부(계좌이체) 하여야 함

-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의 경우, 1인당 분담액으로 임차보증금, 월세액 인정

단, 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 가능. 다른 임차인은 다음 모집 공고시 신청

※ 임대차계약서상 별도의 분담액 표기가 없는 경우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함

* 예시)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 2명에 보증금 6천만원, 월세 80만원

⇒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 40만원으로 신청 가능

○ 지원신청 제외 대상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자

※ 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이 있는 경우, 분담액 기준 5천만원 이하 시 신청 가능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일반재산 총액 1억 원을 초과한 사람

* 포함항목 :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 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수급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희망하우징 등 공공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 거주자는 신청 가능(공공임대

제외)

※ '사업 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등 신청 제외대상에서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서울주거포털 (http://housing.seoul.go.kr/) '청년월세지원'란에 신청 및 접수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 → 주거정책 → 청년·신혼부부지원 → 청년월세지원 → 로그인

혹은 회원가입 → 자가진단 → 신청하기 클릭)

※ 방문 및 우편접수 등 불가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월세지원 상담센터 1833-2030번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상기 자료는 서울시 기준으로 안내되는 내용으로, 답변 드리는 시점에서 유효함을 안내드립니다.

☞ 법령 개정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은 다산콜센터 트위터( https://twitter.com/120seoulcall ), 카카오톡에서

"서울톡( http://pf.kakao.com/_xemMXj )"을 친구추가하시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생활속의 불편한 불법주정차, 청소 등 민원은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https://smartreport.seoul.go.kr/ )

을 통해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드린 답변이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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