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신청 제외 대상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자
※ 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이 있는 경우, 분담액 기준 5천만원 이하 시 신청 가능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일반재산 총액 1억 원을 초과한 사람
* 포함항목 :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 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수급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희망하우징 등 공공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 거주자는 신청 가능(공공임대
제외)
※ '사업 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등 신청 제외대상에서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서울주거포털 (http://housing.seoul.go.kr/) '청년월세지원'란에 신청 및 접수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 → 주거정책 → 청년·신혼부부지원 → 청년월세지원 → 로그인
혹은 회원가입 → 자가진단 → 신청하기 클릭)
※ 방문 및 우편접수 등 불가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월세지원 상담센터 1833-2030번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상기 자료는 서울시 기준으로 안내되는 내용으로, 답변 드리는 시점에서 유효함을 안내드립니다.
☞ 법령 개정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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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속의 불편한 불법주정차, 청소 등 민원은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https://smartreport.seoul.go.kr/ )
을 통해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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