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문의 입니다.

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문의 입니다.

작성일 2022.03.0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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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월세로 계약기간이 임대차계약서 2018년 4월12일 ~ 2020년 4월12일까지 24개월로 계약을 했지만
현재 2022년에도 같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따로 연장으로 살고있어서 재계약서 작성없이 그대로 살고있습니다. 2018년도에 동사무소로 가서 확정일자 까지 받았는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에 서류 제출할때 임대차계약서를 기존것을 사용해도 되는지 아니면 새로 재계약해서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울산 청년가구주거지원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새로 작성된 계약서로 가져가야 합니다

울산시는 청년 가구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올해부터 2030년까지 900억원을 투입해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금액은 매월 최대 임차료 10만원, 임차보증금 이자 5만원이며 최장 4년(48개월)까지 현금으로 준다.

지원 대상은 만 19∼39세 이하 무주택 미혼 1인 가구 세대주로,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에 월세 50만원 이하인 울산 소재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청년이다.

만 39세 이하 형제·자매를 세대원으로 두었거나 만 35세 이상이면서 기준중위소득 60% 이하라면 역시 신청할 수 있다.

다중주택, 기숙사,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거주자이거나 임대인이 신청인 가족이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주거지원 혜택을 받고 있다면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은 3월 8∼25일 울산 주거지원 포털)에서 하면 된다.

시는 올해 신청자 중 소득과 임차료가 적은 500가구를 우선 선정해 지원하고, 내년부터 매년 1천500가구씩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이와 별도로 만 34세 이하이면서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4월 중 신청자를 받아 매월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주거비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새롭게 추진하는 청년 가구 주거비 무상지원 사업이 탈 울산을 막고, 결혼·출산 등 원활한 생애주기 이행에 크게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링크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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