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작성된 계약서로 가져가야 합니다
울산시는 청년 가구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올해부터 2030년까지 900억원을 투입해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금액은 매월 최대 임차료 10만원, 임차보증금 이자 5만원이며 최장 4년(48개월)까지 현금으로 준다.
지원 대상은 만 19∼39세 이하 무주택 미혼 1인 가구 세대주로,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에 월세 50만원 이하인 울산 소재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청년이다.
만 39세 이하 형제·자매를 세대원으로 두었거나 만 35세 이상이면서 기준중위소득 60% 이하라면 역시 신청할 수 있다.
다중주택, 기숙사,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거주자이거나 임대인이 신청인 가족이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주거지원 혜택을 받고 있다면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은 3월 8∼25일 울산 주거지원 포털)에서 하면 된다.
시는 올해 신청자 중 소득과 임차료가 적은 500가구를 우선 선정해 지원하고, 내년부터 매년 1천500가구씩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이와 별도로 만 34세 이하이면서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4월 중 신청자를 받아 매월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주거비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새롭게 추진하는 청년 가구 주거비 무상지원 사업이 탈 울산을 막고, 결혼·출산 등 원활한 생애주기 이행에 크게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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