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사망 가족 연락 안될 시

세입자 사망 가족 연락 안될 시

작성일 2024.04.12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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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 있던 세입자가 사망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월세가 한달치 밀렸을때 연락을 하니 전화가 꺼져 있고 계속 연락이 안되더니 결국 사망소식을 접했는데
그것도 세입자가 은행에 전세자금 대출을 했고 아마도 은행도 이자가 미납 되니 역으로 
저희에게 가족들 연락처 문의한다고 연락이 왔네요. 사망 된 걸로 확인이 된다고요..ㅠㅠ

은행에서는 채무로 소송? 뭐 걸게 되면 가족들에게 연락이 가는거 같은데 그렇다고 가족에게 연락 오는 경우는 없었다고 아마 대게는 빚이라서 그런거 같네요. 저는 은행이 가족 연락 되면 저희 연락처 좀 알려주라고 했는데 아마 가망이 희박할꺼라는데

그럼 집주인인 저는 어떤 걸 해야 하나요? 명도소송을 해야 하는거 같은데 셀프로 직접 가능 한지..
집안에 짐은 어떻게 처리 해야 할지..
그리고 세입자 사망과 동시에 계약이 종료되는 거 맞나요? 저는 그럼 밀린 월세는 못받는건지..
혹시 법무사 통해서 처리하면 어디까지 맡아서 해주시는지랑 비용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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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세입자가 사망하였다고 하여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세입자 사망시 1개월 이내에 상속인들로부터 임차인의 지위 승계포기 의사 표시가 없으면 상속인들이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상속인들이 나타날 때까지 일단은 기다려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늘~푸른 법원사무관 출신 김동호법무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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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통 임대차 진행중에 #임차인 사망 하면

#보증금반환 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건물명도와 보증금반환은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귀하의 경우 현재 짐을 빼지 못하였다면

명도소송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부분은 전화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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