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사망시 전세보증금 반환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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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임대인입니다. 2016년 6월에 처음 전세계약서 작성해서 살고 계시던 세입자 할아버지께서 위독하시다고 가족분께 연락을 받았습니다. 2016년 6월에 계약서 작성한 이후로는 연장 계약서 따로 작성 하지 않고 구두로 연장 계약해서 지금껏 살고 계셨어요.
1. 이럴 경우 세입자 할아버지 사망 시 전세반환금은 누구에게 돌려줘야 하나요? 할아버지 자녀분이 아들 셋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누구에게 돌려줘야 하는지.. 나중에 문제 안생기려면 저희가 받아놔야 할 서류 들이 있을까요?
2. 이럴 경우 방을 내놓을 경우 할아버지 사망 이후에 내놓으면 되나요? 미리 내놓는 건 안되나요?
3. 이럴 경우 복비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1. 이럴 경우 세입자 할아버지 사망 시 전세반환금은 누구에게 돌려줘야 하나요? 할아버지 자녀분이 아들 셋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누구에게 돌려줘야 하는지.. 나중에 문제 안생기려면 저희가 받아놔야 할 서류 들이 있을까요?
2. 이럴 경우 방을 내놓을 경우 할아버지 사망 이후에 내놓으면 되나요? 미리 내놓는 건 안되나요?
3. 이럴 경우 복비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세입자 사망시 #세입자 사망시 전세금 반환